알림
공고(코로나 관련)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대한 특정의약품의 처방제한 방안」 안내
- 작성일2021-10-19 10:47
- 분류공고
- 조회수8,143
- 담당자 한수원
- 담당부서보건의료정책과
- 전화번호044-202-2415
- 기간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1-780호 ]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대한 특정의약품의 처방제한 방안」 안내
보건의료정책과-5052(2021.10.19.)호와 관련,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대응 심각단계시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대한 특정의약품의 처방제한 방안」을 2021년 제7차 감염병관리위원회 심의·의결(2021.10.15.~18.)을 거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10.19.
보건복지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