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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청렴부패방지

「부패행위 등에 대한 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규정」 제정

  • 작성일2016-05-09 17:52
  • 조회수656
  • 담당자 문승원
  • 담당부서감사담당관

최근 제정된('16.4.26.)「부패행위 등에 대한 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규정」입니다.

1. 제정 이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 공무원의 부패행위 등에 대한 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부패 신고가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공무원은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른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 반드시 신고하여야 함(제4조)
 나. 부패행위의 신고 접수·처리, 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원활한 업무를 위하여 감사담당관을 부패행위신고책임관으로 지정함(제5조)
 다. 부패행위 신고의 상담, 접수, 조사, 처리, 종결 등 부패행위 신고에 대한 처리 절차를 규정함(제6조에서 제9조)
 라. 신고자 및 협조자의 신분비밀보장과 불이익 조치 등의 금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제10조, 제11조, 제16조)
 마. 신고자 및 협조자 보호 및 불이익 금지조치를 위반한 경우 징계 등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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