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알림

보도설명

[보도설명자료][11.13.월.연합뉴스]_지역가입자 건보료 관련

  • 작성일2023-11-13 08:56
  • 조회수760
  • 담당자안정습
  • 담당부서보험정책과

‘지역가입자 자동차보험료’ 폐지는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 연합뉴스 11월 13일자 보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기사 주요내용

□ 연합뉴스는 11.13일 ?‘세계 유일’ 지역가입자 자동차에 부과하는 건보료 폐지한다? 제하의 기사에서,

  ○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매기는 보험료를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구체적인 폐지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 이르면 올해 안에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있다고 보도  

설명내용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부과하는 보험료를 폐지하는 방안은 아직 확정된 바 없으며 법령개정 등 관련 일정 또한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첨부파일
공공누리 제1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의 제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보건복지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