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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보도설명자료][4.4.목.조선일보]개원의 타 병원 진료
- 작성일2024-04-04 14:48
- 조회수2,805
- 담당자박종용
- 담당부서의료기관정책과
비상진료체계가 원활히 작동되도록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겠음
- 조선일보 4월 4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1. 기사 주요내용
□ 조선일보는 4월 4일 「정부 발표 믿고 응급실 지원 나선 개원의들 ‘헛걸음’」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본인이 운영하는 의원의 진료를 마치고 타 병원 응급실에서 진료할 수 있는지 심평원과 관할 구청에 문의했으나, 진료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보도
2. 설명내용
□ 정부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 ‘심각’ 단계 동안 의료기관 내 환자 진료를 위해 의료인의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허용기준을 안내*하였음
* (3.20.)지자체 및 심평원 공문 시행, (3.25.)중대본 회의를 통해 안내
○ 이는 「의료법」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필수응급 분야의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임
○ 일부 지자체와 심평원 관계자가 이러한 조치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안내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함
□ 비상진료체계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지자체 및 심평원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적용기준 등 새로 시행되는 정책에 대해 다시 한번 철저히 점검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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