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보도설명
[12월 16일자 연합뉴스] ´산후조리원 임산부·영유아실 3층이상 설치 금지 추진´ 기사에 대한 설명자료
- 작성일2014-12-16 14:38
- 조회수1,831
- 담당자임아람
- 담당부서출산정책과
보건복지부는 산후조리원 층수 제한 등의 추진은 현재 검토 중이나, 이와 관련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은 의원발의 법안임을 밝힘
☞ 12월 16일자 연합뉴스 "산후조리원 임산부·영유아실 3층이상 설치 금지 추진" 기사 관련
- 기사 주요내용
- 산후조리원 임산부실과 영유아실은 3층 이상에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임산부와 신생아가 산후조리원 고의·과실로 질병에 걸리는 등 피해를 봤을 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추진 중
* 동 내용을 담은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산후조리원 임산부실과 영유아실은 3층 이상에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임산부와 신생아가 산후조리원 고의·과실로 질병에 걸리는 등 피해를 봤을 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추진 중
- 설명내용
- "임산부실과 영유아실은 3층 이상에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임산부와 신생아가 산후조리원 고의·과실로 질병에 걸리는 등 피해를 봤을 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에 대하여
산후조리원의 안전사고·감염 예방 및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대책을 구상·검토중인 것은 사실이나, 아직 구체화된 것은 아님
-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이 발의됐다."에 대하여
기사의 내용은 12월 10일, 11일 각각 발의된 박광온의원 대표발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른 것임
- "임산부실과 영유아실은 3층 이상에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임산부와 신생아가 산후조리원 고의·과실로 질병에 걸리는 등 피해를 봤을 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에 대하여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의 제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보건복지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