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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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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265호 |
[고시]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고시 일부개정 |
2024-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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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4-265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3 및 제5조의4에 따른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보건복지부고시 제2024-168호, 2024. 8. 19.)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일부개정 가. 주요 개정사항 ○ 일반재산 환산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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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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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68호 |
[고시]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고시 일부개정 |
2024-0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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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4-168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3 및 제5조의4에 따른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51호, 2023. 12. 26.)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4년 8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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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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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51 |
[고시]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고시 일부개정 |
2023-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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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51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3 및 제5조의4에 따른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보건복지부고시 제2022-298호, 2022. 12. 30.)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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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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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98호 |
[고시]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고시 일부개정 |
2022-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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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2-298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5조의3 및 제5조의4에 따른「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보건복지부고시 제2021-307호, 2021. 12. 16.)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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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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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307 |
[고시]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일부개정 |
2021-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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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1-307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5조의3 및 제5조의4에 따른「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보건복지부고시 제2020-302호, 2020. 12. 29.)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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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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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302호 |
[고시]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
2020-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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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 2020-302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5조의3 및 제5조의4에 따른「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보건복지부고시 제2019-317호, 2019. 12. 3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9일
보건복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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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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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317 |
[고시]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
2019-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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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17호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3 및 제5조의4에 따른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08호, 2019. 6. 1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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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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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8 |
[고시]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고시 |
2019-0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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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108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3제1항제3호, 제5조의3제3항제11호, 제5조의4제1항제1호에 의한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83호, 2015.12.29)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6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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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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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38호 |
[고시]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
2015-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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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85호, 2015. 5. 29.)’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년 12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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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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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85 |
[고시]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
2015-0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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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3 및 제5조의4에 따른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207호, 2013. 12. 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년 5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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