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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80호 | 
				 새글 [고시]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 | 
				2025-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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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 - 180호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3조제5항에 의한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 165호, 2025. 9. 23.)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5년 10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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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79호 | 
				 새글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 
				2025-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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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 - 179호   「의료법」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 164호, 2025. 9. 23.)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5년 10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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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25-178호 | 
				 새글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 
				2025-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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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78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70호, 2025. 10. 1.시행)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10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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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25-177호 | 
				 새글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 | 
				2025-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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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77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69호(2025. 9. 26.)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5년 10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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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제2025-175호 | 
				  [고시]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일부개정고시(제2025-175호) 안내 | 
				2025-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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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75호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2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26호, 2025.7.24.)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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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25-176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일부개정고시(제2025-176호) 안내 | 
				2025-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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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7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5-166호(2025.9.24.))를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합니다.  2025년 10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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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25-174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2025-1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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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 174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72호, 2025.9.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10월 14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 희소·필수 치료재료(CUST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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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아님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3-166호) 집행정지 연장 안내 | 
				2025-1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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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9.1. 개정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3-166호)」[별표1]의 별지2 의약품 중 붙임의 의약품(립스타플러스정 등 3품목)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25.9.22.)이 있어 집행정지 기간이 연장됨을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의 상고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 되는 날까지(다만 판결이 그 전에 확정되는 경우에는 확정일까지) 변경 전 상한금액이 유지되며, 추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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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25-171호 | 
				  [고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 
				2025-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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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71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의료급여법」 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03호, 2025.6.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9월 30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 '격리보호료'를 '정신안정실 관리료'로 명칭 변경  - 항정신병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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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25-173호 | 
				  [고시]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 일부개정 | 
				2025-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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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 173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3조제2항 및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호 및 제12조에 의한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4-198호, 2024.9.3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9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 일부개정고시   가족요양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