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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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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86호 |
새글 [고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전부개정 |
2025-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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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86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41호, 2024.11.28.)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18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전부개정 ○ 주요내용 - 2026년에 적용될 요양기관 유형별 상대가치점수의 점수당 단가를 반영 ( ※ 상세내용 붙임 참고 ) ○ 시행일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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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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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85호 |
새글 [고시] 「혁신의료기술의 평가와 실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2025-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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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84호 「의료법」 제53조,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한 「혁신의료기술의 평가와 실시 등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60호, 2023. 12. 22.)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5년 11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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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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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84호 |
새글 [고시]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 및 실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2025-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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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85호 「의료법」 제53조,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한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 및 실시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62호, 2022. 3. 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5년 11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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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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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83호 |
새글 [고시] 「신의료기술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2025-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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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83호 「의료법」 제53조,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한 「신의료기술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60호, 2022. 3. 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5년 11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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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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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호 |
새글 [예규]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2025-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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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예규 제152호 「의료법」 제53조,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한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예규 제130호, 2022. 3. 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5년 11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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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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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새글 [고시] 보험급여 등재약제 급여중지 안내(고시아님) |
2025-1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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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수입허가취소 결정한 붙임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 약제에 대해 2025.11.13.(목)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중지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스테글라트로정5밀리그램 등 2품목(한국엠에스디(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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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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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5-181호 |
새글 [고시] 「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고시 일부개정 발령(정정) |
2025-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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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181호 「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제3조제1항에 따른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 지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81호, 2025.11.10.)을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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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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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5-182호 |
새글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2025-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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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 18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68호, 2025.9.25.)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11월 12일 보건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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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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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새글 [고시] 보험급여 등재약제 급여중지 해제 안내(고시아님) |
2025-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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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잠정 제조 및 판매중지 조치를 해제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약사와 안정적 공급 등의 협상(계약서 작성)을 완료한 붙임 의약품(그루타존정 1품목)에 대하여 2025.11.12.(수)부터 급여중지 해제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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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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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5-181호 |
[고시]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 지정 고시 일부개정 |
2025-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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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181호 「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제3조제1항에 따른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 지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52호, 2024.12.1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11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