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7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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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198호 |
[고시]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 일부개정 |
2024-0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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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3조제2항 및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호 및 제12조에 의한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3-178호, 2023.9.2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9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
677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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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95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2024-0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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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9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92호, 2024.09.27.)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09월 30일 보건복지부.. |
677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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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94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개정 |
2024-0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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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94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90호, 2024.09.26.)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09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내용 - 적합성평가 결과에 따른 '미주신경부착 전극' 항목.. |
677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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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196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2024-0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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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96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93호, 2024.09.2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09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내용) 'CHEST TUBE & BOTTLE 일체형(.. |
677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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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197호(2024.9.30) |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2024-0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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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197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74호, 2024.08.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09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내용 - 적합성평가 결과에 따른 [별표 2] 제1.. |
677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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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193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2024-0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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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93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87호, 2024.9.25.)」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9월 27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
677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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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192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2024-0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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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9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80호, 2024.9.2.)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9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 |
676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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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4-191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
2024-0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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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9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89호, 2024.9.25.)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9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
676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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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90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2024-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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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72호, 2024.8.2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9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개정사항 - 치료재료 중 본인일부부담 품목.. |
6767 |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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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제2024-261호 |
[훈령] 한국형 ARPA-H 사업 운영·관리규정 제정 |
2024-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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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훈령 제261호 한국형 ARPA-H 사업 운영·관리규정 제정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위해 사업 운영·관리규정을 붙임과 같이 제정하여 발령합니다. 2024년 9월 26일 보건복지부 장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