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3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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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164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2024-0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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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16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54호, 2024.7.26.)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8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 |
673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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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과-3387호 |
[지침]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지침 공고 |
2024-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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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지침 및 질의응답 등 관련 자료를 붙임과 같이 수립하여 게시하오니,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은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673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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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제145호 |
[예규] 「보건복지부 5급이하 공무원 성과평가 등 운영지침」 일부 개정 |
2024-0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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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예규 제145호 「보건복지부 5급이하 공무원 성과평가 등 운영지침」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7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
6733 |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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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62호 |
[고시]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
2024-0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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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62호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 및 제6조, 제8조, 제12조의3에 따라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을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24. 8. 1. 보건복지부장관 |
673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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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
2024-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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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6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36호, 2024.7.1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7월 31일 보건복지부 장관 가. 주요 개정사항 ○ 입원환자의 존엄한 임종을 위하여 의무 설치되는 임종실의 적정 운영 시 수가 청구를 위한 청구방법 등 개정 나. .. |
673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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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60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2024-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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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60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59호, 2024.7.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7월 31일 보건복지부 장관 가. 주요 개정사항 ○ 요양기관 현황통보서 서식 개정에.. |
673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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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159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2024-0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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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59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28호, 2024.6.2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7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 행위 급여기준 명확화 등 개선 - 근전도검.. |
672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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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158호 |
[고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
2024-0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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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58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의료급여법」 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48호, 2023.12.1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7월 30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라 촉탁의 → 계약의.. |
6728 |
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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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배아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는 유전질환의 지정 고시 폐지 |
2024-0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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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57호 배아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는 유전질환의 지정 고시 폐지 배아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는 유전질환의 지정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39호, 2024.7.16.)를 폐지한다. 2024년 7월 29일 보건복지부 장관 |
672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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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56호 |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2024-0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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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56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24호, 2024.06.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07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 적합성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인플루엔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