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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34호 |
[고시] "의약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고시개정 |
2009-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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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9-234호]
개정이유
약국 등의 개설자는 의약품의 개별 용기나 포장에 판매하려는 가격을 표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동 고시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또한, 약사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에서도 규율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약사법 제96조제4호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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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호 |
[예규] 건강증진사업지원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중 일부개정 |
2009-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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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사업지원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중 일부 개정안 및 개정 내용이 반영된 규정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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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9-230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고시 |
2009-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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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내지 제4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216호, 2009.11.30)를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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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28 |
[고시]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도서벽지지역 고시 개정 공포 |
2009-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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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제2호에 따라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도서 벽지지역(제2009-203호, 2009.11.11)"을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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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20호 |
[고시] 2010년도 의사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 고시 |
2009-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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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2010년도 의사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10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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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24호 |
[고시] 특정수혈부작용 및 채혈부작용 보상규정 고시제정 |
2009-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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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에 따라 특정수혈부작용 및 채혈부작용 보상규정을 붙임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주요 내용
특정수혈부작용
(보상금 지급대상) 혈액관리위원회에서 수혈부작용으로 판정한 자에 대하여 보상하며 혈액원과실이 없는 경우 위자료만 지급
(보상금 지급액) 대상자의 질병이환상태 등을 감안하여 산정
(위자료) 위자료는 에이즈(5천만원), B형간염 단순보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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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23호 |
[고시]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고시 |
2009-1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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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의한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162호 2009.8.27)」를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가. 주요 개정내용
의약품표준코드(KD코드) 일원화에 따른 한약제제 품목별, 제약사별 코드 부여
나. 시행일 : 2010.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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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31호 |
[고시]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31호(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 일부 개정 |
2009-1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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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31호(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 일부 개정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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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172호 |
[훈령]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172호(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
2009-1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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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172호(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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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171호 |
[훈령]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171호(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 |
2009-1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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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171호(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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