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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9호 |
[고시] 2010년도 최저생계비 |
2009-1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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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최저생계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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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19호 |
[고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 고시 |
2009-1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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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 보험약제과-3144(’09.7.10)호
건강보험 급여 약제의 의약품 코드(EDI 코드)를 「의약품 표준코드(KD Code: Korea Drug Code)」로 부여하여 보건의료정보를 표준화하고, 의약품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공포 시행하고자 합니다.
붙임
개정고시 전문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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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9-159호 |
[고시] 위생용품의규격및기준 일부 개정 고시 |
2009-1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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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의규격및기준[보건복지가족부 제2009-159호(2009.9.4)]을 붙임과 같이 개정합니다.
주요 변경 내용
통칙에서의 도량형 용량의 약호기호를
'ℓ, ㎖,㎕'에서 'L, mL, L' 으로 온도의 약호기호를 ' ° ' 에서 ' ℃ ' 으로 수정함.
2종세척제의 정의 중
'식기류 등' 을 '음식기, 조리기구 등 식품용기구(자동식기세척기용 및 산업용 식기류 포함)' 으로,
3종 세척제의 정의 중 '가공 조리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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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3호 |
[훈령] 가족보건업무규정 |
2009-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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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보건업무규정(개정 2009. 3. 31 훈령 제 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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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9-216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개정 고시 |
2009-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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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내지 제4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09-198호, 2009. 10. 30)를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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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15호 |
[고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 |
2009-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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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15호]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을 붙임과 같이 개정합니다.
신설 : 3항목
Telbivudine 경구제(품명:세비보정)
Alglucosidase alfa 주사제(품명:마이오자임주)
Miglustat 경구제(품명:자베스카캡슐 100mg)
변경 : 3항목
Ginkgo biloba extr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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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14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행위,치료재료,기결정,요양병원) |
2009-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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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제2항 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하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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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12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개정 |
2009-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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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의료법 제53조(신의료기술의 평가)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평가 결과의 통보 등)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의료기술사업팀-HTA-2009-030호(2009.10.12)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2009년도 제9차 회의결과 보고
의료자원과-9397호(2009.10.26)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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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11호 |
[고시]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수련과정 등에 관한 규정 |
2009-1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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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전문요원의 수련과정 등에 관한 규정
정신보건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수련과정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개정이유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수련기관을 확대하고, 수련과정 및 자격증 교부절차 등을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정신보건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수련기관의 지정절차, 수련과정의 이수과목, 수련의 평가 등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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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10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고시 |
2009-1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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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가족부고시 2009-195호, ’09.10.28)를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 합니다.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
상한금액표 중 “본인일부부담품목 및 상한금액”에 신설(별지1) : 83개 품목
상한금액표 중 “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