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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09 |
[고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고시 |
2009-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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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9조 규정에 의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가. 개정내용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 중 신설 128품목 (별지1)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 중 변경 177품목 (별지2, 별지3)
약제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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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08호 |
[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개정 고시 |
2009-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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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의 본인부담률을 인하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개정과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한 암환자의 입원외래 요양급여대상 등을 규정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제2009-184호, 2009.9.30)」을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가. 주요내용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한 암환자는 입원외래 진료시 본인부담률을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5로 경감함
나. 시행일 : 2009.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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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04 |
[고시] 국민연금장애심사규정 |
2009-1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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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일부 개정
개정 이유
주요내용
가. 본문
1) 최초 장애심사 또는 장애등급 조정 당시 향후 등급이 다르게 될 가능성이 있는 수급권자 등에 대해 직권으로 장애등급을 재심사하는 근거규정 마련 (제5조)
2) 국민연금장애심사용진단서와 지체장애소견서 서식의 근거규정 마련 (제12조)
3) 2007.12.31 국민연금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문의 정비 (제1조, 제3조, 제5조,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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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03 |
[훈령] 일몰제 적용을 위한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 방법」등 개정 고시 공포 |
200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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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등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이 발령(‘09. 4. 23.)됨에 따라, 법령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현실에 맞지 아니한 고시를 주기적으로 재검토하고 정비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편익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 방법」 등 총 4개의 고시를 붙임과 같이 일괄 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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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01호 |
[고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정정고시 |
2009-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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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9조 규정에 의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아래와 같이 정정고시 하고자 합니다.
가.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등재부-4198 (’09.10.30)호
나. 정정내용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194호(2009.10.27) 별지4의 삭제 약제 중 한국유나이티드 제약 디에프캅셀 등 5개 품목은 급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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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00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개정(행위, 치료재료) |
2009-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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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제2항 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하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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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99호 |
[고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 |
2009-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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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99호]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을 붙임과 같이 개정합니다.
변경 : 9항목
Adefovir dipivoxil 경구제(품명:헵세라정)
Entecavir 경구제(품명:바라크루드정 1mg, 시럽)
Pioglitazone+Metformin 경구제(품명:액토스메트정 15/850)
Rosiglitazone+Metf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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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9-198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개정 고시 |
2009-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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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내지 제4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177호, 2009.9.22)를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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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97호 |
[고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 |
2009-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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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97호]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을 붙임과 같이 개정합니다.
변경 : 2항목
Oseltamivir phosphate 경구제(품명:타미플루캅셀)
Zanamivir 외용제(품명:리렌자로타디스크)
시행일 : 고시한 날(2009월 10월 29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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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95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 고시 |
2009-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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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가족부고시 2009-179호, ’09.9.25)를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
상한금액표 중 “본인일부부담품목 및 상한금액”에 신설(별지1) : 224개 품목
상한금액표 중 “비급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