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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82호 |
[고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고시 |
2009-0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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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 규정에 의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가. 개정내용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 중 신설 102품목 (별지1)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 중 변경 65품목 (별지2)
약제급여목록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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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81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개정 |
2009-0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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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의료법 제53조(신의료기술의 평가)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평가 결과의 통보 등)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의료기술사업팀-HTA-2009-026호(2009. 9. 3)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2009년도 제8차 회의결과 보고
의료자원과-8235호(2009. 9. 9)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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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80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개정 |
2009-0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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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하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161호, 2009.8.27)」을 개정,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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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79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개정 |
2009-0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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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가족부고시 2009-163호, '09.8.27)를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하고자 합니다.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
상한금액표 중 “본인일부부담품목 및 상한금액”에 신설(별지1) : 13개 품목
상한금액표 중 “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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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9-177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개정 고시 |
2009-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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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내지 제4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141호, 2009.7.30)를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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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73호 |
[고시] 2009년도 2차 보건신기술(HT) 인증기술 고시 |
2009-0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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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173호]
2009년도 2차 보건신기술(HT) 인증기술 고시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8조에 따라『2009년도 보건신기술(HT) 인증기술』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2009년 9월 17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2009년도 2차 보건신기술(HT) 인증기술
가. 신규연장 인증기술
신규 인증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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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9-169호 |
[고시] 식품 등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기관 지정 |
2009-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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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41조 및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13조에 의거
'식품 등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기관지정' 고시를 붙임과 같이 개정, 공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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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72호 |
[고시]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의 이용/입소비용수납한도액 고시 |
2009-0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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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 제51조 규정에 의한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의 이용입소비용 수납한도액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개정사유
97년에 고시된 정액의 이용입소비용 수납한도액이 이후 경제상황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점을 개선
개정내용
비용 수납액을 기초생활보장법상의 현금급여기준액에 연동
시행일자 : 2009.10.1부터 적용
(2009.10.01 현재 입소자에 대하여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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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71호 |
[고시] 정신요양시설의 입소비용수납한도액 등에 관한 고시 |
2009-0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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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 제51조 및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의한 정신요양시설의 입소 비용수납 한도액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개정사유
2001년도 입소비용 수납한도액(월180,000원)이 이후 소득수준, 물가상승률 등을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점을 개선
타 사회복지시설의 수납비용과의 형평성 고려로 서비스의 질적 제고 필요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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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호 |
[예규] 건강기능식품관련 영업자 위생교육 지침 |
2009-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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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1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의거 건강기능식품관련 영업자 위생교육지침(예규제27호)를 붙임과 같이 개정, 공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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