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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호 |
[훈령] 일몰제 적용을 위한 병원선 및 쾌속후송선 관리 규정 제정 |
2009-0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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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 훈령 제 31호]
「훈령예규 등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이 발령(‘09. 4. 23.)됨에 따라, 「병원선 및 쾌속후송선 관리운영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09년 8월 24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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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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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호 |
[훈령] 일몰제 적용을 위한 보건진료소 관리규정 제정 |
2009-0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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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 훈령 제 30호]
「훈령예규 등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이 발령(‘09. 4. 23.)됨에 따라,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09년 8월 24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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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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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54호 |
[고시] 일몰제 적용을 위한 가족계획용 의약품의 지정 고시 제정 |
2009-0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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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 - 154호]
「훈령예규 등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이 발령(‘09. 4. 23.)됨에 따라, 「가족계획용 의약품의 지정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09년 8월 24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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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53호 |
[고시] 일몰제 적용을 위한 약국제제 지정 고시 제정 |
2009-0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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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 - 153호]
「훈령예규 등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이 발령(‘09. 4. 23.)됨에 따라, 「약국제제 지정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09년 8월 24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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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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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51호 |
[고시]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위 범위 등 고시 폐지 |
2009-0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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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 - 151호]
「훈령예규 등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이 발령(‘09. 4. 23.)됨에 따라, 실효성이 적은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고시를 정비하기 위하여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의 범위」 등 총 3건의 보건복지가족부 고시를 다음과 같이 폐지합니다.
2009년 8월 24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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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50호 |
[고시] 일몰제 적용을 위한 금융재산 기준 등 고시 개정 |
2009-0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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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 - 150호]
「훈령예규 등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이 발령(‘09. 4. 23.)됨에 따라, 법령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현실에 맞지 아니한 고시를 주기적으로 재검토하고 정비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편익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금융재산 기준」 등 총 36개의 보건복지가족부 고시를 다음과 같이 일괄 개정합니다.
2009년 8월 24일
보건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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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49호 |
[고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 |
2009-0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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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을 붙임과 같이 개정합니다.
변경 : 2품목
Oseltamivir phosphate(품명 : 타미플루캅셀)
Zanamivir 외용제( 품명 : 리렌자로타디스크)
※ 시행일 : 고시일(2009.8.2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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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47호 |
[고시] 의사가 불가피하게 직접 조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의약품에 관한 규정 |
2009-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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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이유
최근 신종 인플루엔자가 유행됨에 따라 환자 조기치료 및 유행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치료거점병원에 방문한 외래환자에 대해 의사가 직접 조제할 수 있도록 고시를 제정 하고자 함.
주요내용국가가 공급한 인플루엔자 예방치료 의약품(2종)은 전염병 예방시설에서 외래 환자의 경우도 의사 직접 조제 가능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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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46 |
[고시] 건강보험료 한시 경감대상 재해 지역 고시 |
2009-0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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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사유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해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재해지역”으로 고시하여 피해 세대들에 대한 건강보험료 재해경감 실시
주요내용
2009.7.11 ~ 7.16 기간 중 발생한 “집중호우에 의한 극심한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8개 시, 군지역을 “건강보험료 한시 경감대상 재해지역“으로 고시
경기도 양평군, 강원도 홍천군, 충청북도 제천시, 충청남도 금산군, 전라북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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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43호 |
[고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고시 |
2009-0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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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표시에 관한 국제표준인 EAN체계에 따라 2008.1.부터 시행된 「의약품 표준코드(KD코드: Korea Drug Code)」로 건강보험 급여 약제의 의약품 제품코드(EDI코드)를 일원화하여 보건의료정보를 표준화하고, 의약품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계부처 의견조회한「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공포 시행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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