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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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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2호 |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2024-0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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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2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98호, 2023.12.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1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 |
647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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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2024-0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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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99호, 2023.. |
647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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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배아생성의료기관 표준운영지침('24.1월) |
2024-0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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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아생성의료기관 표준운영지침('24.1월)을 붙임과 같이 게재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침 본문(p.13) 개정하였으며, 서식은 변동사항 없습니다. - 자세한 개정사항은 붙임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647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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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3-301호 |
[고시]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2024-0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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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1. 개정이유 2024년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대상자 선정기준 마련을 위하여 소득 재산 기준을 조정하고, 암환자의료비 지원 신청서 서식 등 세부사항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재검토기한 변경(안 제7조) - 재검토 기준일을 2021년에서 2024년으로 변경 나. 의료비 지원대상 선정기준 변경(안 별표 1) - 소아암 환자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소득 재산기.. |
647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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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3-303호 |
[고시] 암검진 실시기준 일부개정 |
2024-0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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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3-303호 「암검진 실시기준」 고시 일부개정 「암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3-9호, 2023. 1. 1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1. 개정이유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른 신분증명 방법 변경, 일회용 의료기기 사용 규정 신설, 폐암검진 판정 기준 등 관련 서식을 개선하여 국가암검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암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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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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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2024년 기초연금 사업안내 |
2024-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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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초연금 사업안내를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
647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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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62호 |
[고시]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 |
2024-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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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62호 「국민연금법」 제100조의4, 동법 시행령 제73조의4 제2항 및 제73조의5 제1항 규정에 따른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1-327호, 2021.12.2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호 중 “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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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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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63호 |
[고시]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 |
2024-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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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263호 「국민연금법」 제100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2 및 제73조의3에 따른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2-299호, 2022. 12. 2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의 “.. |
646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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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보험약제 급여중지 해제 알림(고시아님) |
2024-0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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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잠정 제조 및 판매중지 조치를 해제하고, 공단과 협상을 완료한 붙임 의약품(로코탄정)에 대하여 2024.1.4.(목)부터 급여중지 해제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646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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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75호 |
[고시]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일부개정 |
2024-0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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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일부개정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75호, 2023.12.26.)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12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