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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37호 |
[고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고시 |
2009-0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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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9조 규정에 의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가. 개정내용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 중 신설 64품목 (별지1)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 중 변경 34품목 (별지2, 3)
약제급여목록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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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33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2009-118호) 개정 |
2009-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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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의료법 제53조(신의료기술의 평가)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평가 결과의 통보 등)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의료기술사업팀-HTA-2009-017호(2009. 6. 3)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2009년도 제5차 회의결과 보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의료기술사업팀-HTA-2009-020호(2009. 6.29)
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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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 |
[고시] 보험료 경감 일부개정 고시 |
2009-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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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대중교통 등 “도서·벽지” 환경변화에 따른 “도서·벽지” 지역 변경지정
보험료 체납가능성이 높은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보장 강화를 위하여 보험료 경감 지원
주요 개정내용
보험료 50% 경감지역인 “도서벽지 지역” 변경현황 반영
추가지역 : 강원 춘천 동면 “신이리” 등 4개 지역(대중교통 불편 등)
해제지역 : 전남 신안 압해면 “본도” 등 18개 지역(연육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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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호 |
[훈령] 감사청구심의회 운영규정 일부개정 |
2009-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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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청구심의회에 민간위원을 전체위원의 2분의 1 이상 두도록 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민간위원을 현행 “11명 중 5명”에서 “13명 중 7명”으로 확대하여 심의회의 대표성과 민주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규정 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감사청구심의회 운영규정」을 일부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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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8호 |
[고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개정 |
2009-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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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6항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고시 제2009-100호, 2009.6.2)」을 개정하고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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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9-127호 |
[고시] 출산 전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 개정 고시 |
2009-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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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25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출산 전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14호, 2009. 1.29)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주요 개정 사항
고시명 : 출산 전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
사용범위 : 출산 전후 산모의 건강관리와 관련된 진료 포함
사용기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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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6호 |
[고시] 장기요양 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
2009-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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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5항,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장기요양 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8-64호, 2008.6.30.)”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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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5호 |
[고시] 장기요양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
2009-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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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32조 및 제36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9-37호, 2009.3.2.)”를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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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4호 |
[고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고시 |
2009-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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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 규정에 의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가. 개정내용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 중 변경 1품목 (별지1)
이미 삭제된 약제의 상한금액 변경 : 1품목 (별지2)
나. 시행일 : 2009년 7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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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책과-2331호(2009.6.30) |
[지침]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업무 종사자 감염예방 교육 지침 |
2009-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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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제8조와 관련입니다.
규제합리화 차원에서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종사자에 대한 교육방법(집합/교재우편송부/인터넷), 교육내용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오염세탁물로 인한 인체감염을 예방하고, 의료기관 세탁물의 적정 처리를 도모하고자 붙임과 같이「의료기관 세탁물 처리업무 종사자 감염예방 교육 지침」을 마련하여 알려드리니, 동 지침에 따라 교육을 시행.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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