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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호 |
[고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
2009-0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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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9 - 102호]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6호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02호, 2009. 1. 13)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6월 5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주소득자와 이혼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구성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때
단전되어 1개월이 경과된 때(소전기 제한기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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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위원회 고시 제2005-7호 |
[고시] 청소년유해약물고시(초산에틸이 함유된 유기졸이나 겔상의 부는 풍선류) |
2009-06-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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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위원회 고시 제1999-23호 |
[고시] 청소년유해물건고시(레이저 빔을 이용한 지시기인 ´레이저 포인터´ 류 |
2009-06-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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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 고시 |
2009-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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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내지 제4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99호, 2009.5.29)를 개정·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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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호 |
[고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개정 |
2009-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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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6항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고시 제2009-97호, 2009.5.29)」을 붙임과 같이 개정 ,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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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9-99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 고시 |
2009-0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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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내지 제4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60호, 2009.3.31)를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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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98호 |
[고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정정고시 |
2009-0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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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9조 규정에 의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아래와 같이 정정고시 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가. 관련 근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조사부-251호(09.5.28) 「상한금액 인하조정품목 변경 보고」
나. 정정 내용
보건복지가족부 개정고시 제2009-93호(200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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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97호 |
[고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개정 |
2009-0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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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6항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고시 제2009-72호, 2009.4.22)」을 붙임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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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96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개정 |
2009-0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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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하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82호, 2009.5.6)」을 붙임과 같이 개정ㆍ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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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94호 |
[고시] 긴급지원 지원기준 및 재산액의 합계액 일부 개정 |
2009-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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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94호]
「긴급복지지원법」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2조 내지 제6조에 따른 지원기준과 같은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7조에 따른 재산의 합계액[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9-01호] 2009. 1. 5.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5월 28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긴급지원 지원기준 및 재산액의 합계액 일부 개정
긴급지원 지원기준 및 재산액의 합계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