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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9-95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약제) |
2009-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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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을 붙임과 같이 개정 합니다.
신설 Lorazepam제제(품명 : 아티반주 등) 등 2항목
변경 Oseltamivir phosphate 경구제(품명 : 타미플루캅셀) 등 19항목
삭제 Ciprofloxacin 서방형 경구제(품명 : 씨프로 유로서방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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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93호 |
[고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고시 |
2009-0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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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 규정에 의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가. 개정내용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 중 신설 73품목 (별지1)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 중 변경 306품목 (별지2)
약제급여목록 및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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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92호 |
[고시] 신의료기술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결과 개정 고시(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92호) |
2009-0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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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를 첨부와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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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90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개정 |
2009-0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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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가족부고시 2009-78호, '09.4.28)를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
상한금액표 중 “본인일부부담품목 및 상한금액”에 신설(별지1) : 60개 품목
상한금액표 중 “비급여품목”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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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89호 |
[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 |
2009-0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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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관련 별표2의 제1호 및 제3호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고시 제2009-87호, 2009.5.18)”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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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87호 |
[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 |
2009-0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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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관련 별표2의 제1호 및 제3호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고시 제2009-8호, 2009. 1.22)”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시행일 : 2009년 5년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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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83호 |
[고시] 「의료급여수가기준 및 일반기준」개정 |
2009-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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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9-83호)]를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주요개정내용
사회복지시설 내 촉탁의 처방 허용
2종 수급권자 입원 시 본인부담 인하에 따른 청구방법
정신과 이외 상병으로 입원 중 다른 의료급여기관 외래 의뢰시 청구방법
시행일 2009.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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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호 |
[훈령] 보건복지가족부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 |
2009-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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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보건복지가족부 훈령 제24호, 2009. 5. 11)을 붙임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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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85호 |
[고시]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정, 공포 |
2009-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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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참고로, 장기요양기관 평가지표의 세부 매뉴얼에 관한 사항은 추후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 공지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평가지표의 세부메뉴얼에 대한 기타 문의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실(전화 02-3270-6785~87, 팩스 02-3275-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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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82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약제)-신종인플루엔자관련 |
2009-05-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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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을 붙임과 같이 개정 합니다.
변경
Oseltamivir phosphate 98.5mg 경구제(품명 : 타미플루캅셀)
Zanamivir 외용제(품명 : 리렌자로타디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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