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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80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약제)-돼지인플루엔자관련 |
2009-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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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을 붙임과 같이 개정 합니다.
변경
Oseltamivir phosphate 98.5mg 경구제(품명 : 타미플루캅셀)
Zanamivir 외용제(품명 : 리렌자로타디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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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79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약제) |
2009-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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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을 붙임과 같이 개정 합니다.
신설
Beclomethasone dipropionate + Formoterol(품명: 포스터 100/6 에이치에프에이)
변경
recombinant blood coagulation factor vIII 주사제(품명 : 리콤비네이트주, 에드베이트주 등)
piogli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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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78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 |
2009-0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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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가족부고시 2009-67호, '09.4.10)를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
상한금액표 중 “본인일부부담품목 및 상한금액”에 신설(별지1) : 112개 품목
상한금액표 중 “비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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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77호 |
[고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긴급 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염병 개정 |
2009-0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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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인플루엔자를 포함한 신종전염병증후군에 대하여 긴급검역조치가 가능토록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긴급 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염병"(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77호,‘09.4.27)을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 돼지인플루엔자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질병관리본부 공중보건위기대응팀(02-380-2691~2695)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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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76호 |
[고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고시 |
2009-0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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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9조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 금액표를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가. 개정내용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 금액표 별표1 중 신설 96품목 (별지1)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 금액표 별표1 중 변경 38품목 (별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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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73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약제) |
2009-0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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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을 붙임과 같이 개정 합니다.
신설 Amoxicillin + Clavulanate 경구제(품명 : 오구멘틴정 등)
변경 Cyclosporine 경구제(품명 : 사이폴엔연질캅셀 등)등 14항목
삭제 mesoglycan sodium 50mg 경구제(품명:메소칸캅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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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72호 |
[고시] 건강보험 요양급여이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 개정 |
2009-0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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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요양기관 내 동일 성분 의약품 중복처방 관리를 위한 고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71호)가 개정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64 호, 2009. 4. 6)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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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71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개정 |
2009-0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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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요양기관내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 관리를 위해 국
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
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
에관한세부사항(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59호, 2009. 3.
31.)을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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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70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개정 |
2009-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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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47호)에 2009년도 제2차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의결 사항을 반영하여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추가된 신의료기술 : PHEX유전자, 돌연변이(염기서열검사), 보행성식도 다중채널 임피던스 산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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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68 |
[고시] 2008년도 3차 보건신기술(HT)인증기술 고시 |
2009-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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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9 - 68호]
2008년도 3차 보건신기술(HT) 인증기술 고시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8조에 따라『2008년도 보건신기술(HT) 인증기술』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2009년 4월 15 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2008년도 3차 보건신기술(HT) 인증기술
가. 신규 인증기술
신규 인증기술
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