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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56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 |
2009-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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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가족부고시 2009-29호, '09.2.27)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
상한금액표 중 “본인일부부담품목 및 상한금액”에 신설(별지1) : 73개 품목
상한금액표 중 “비급여품목”에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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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55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개정 |
2009-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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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하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50호, 2009.3.20)」을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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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1호 |
[고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정오표 |
2009-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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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 2009-051호, ’09.3.20)"에 일부 잘못 기재된 내역이 있어 붙임과 같이 정오표로써 정정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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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53호 |
[고시]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 등에 관한기준 고시개정 |
2009-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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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6호, 2008.3.27)」을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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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1호 |
[고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고시 |
2009-0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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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9조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 금액표를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가. 개정내용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 금액표 별표1 중 신설 203품목 (별지1)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 금액표 별표1중 변경 192품목 (별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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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50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약제) |
2009-0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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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을 붙임과 같이 개정 합니다.
신설 nifedipine 경구제(품명 : 니페드솔정 등) 등 6개 항목
변경 ketamine HCl 주사제(품명 :휴온스케타민주 등) 등 28개 항목
삭제 hemin 주사제(품명 : 판헤마틴주) 등 8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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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46호 |
[고시]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 공포 |
2009-0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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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
개정이유“복지용구”는 심신기능 저하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장기요양수급자들의 자립적 생활을 돕는 용구로서, 2008년도 하반기 복지용구 급여결정신청 제품 중 심의를 마친 제품을 급여대상에 추가함으로써 복지용구 유통 활성화 및 수급자들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제품의 구입가격과「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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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47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개정 |
2009-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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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가족부 2009-15호, 2009. 2. 3)에 2009년도 제1차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최종 심의 의결한 아래 신의료기술을 신설하여 개정 고시합니다.
신설된 의료기술
소장이식술
혈관내 카테터를 이용한 치료 목적의 체온조절요법
원주응집기술을 이용한 ABO 및 Rh(D) 혈액형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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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45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개정 |
2009-0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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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하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28호, 2009.3.3)」을 개정,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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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41호 |
[고시] 2009년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고시 |
2009-0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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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 - 41호]
국민연금법 제51조 및 제52조, 동법 시행령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2009년도 국민연금 신규 수급권자의 기본연금액 산정에 필요한 재평가율 및 기존 수급권자의 연금액 조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3월 9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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