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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9-44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개정 |
2009-0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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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내지 제4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10호, 2009.1.28)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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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9-40호 |
[고시] 혈액수가 개정 고시 |
2009-0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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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40호]
혈액관리법 제11조 및 동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혈액
및 혈액성분제제 수가와 헌혈환부예치금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3월 6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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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9-11호 |
[고시]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일부 개정(제2009-3호, 2009.1.13) 정정 고시 |
2009-0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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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보 제16917호(2009.1.13.)에 게재된 보건복지가족부장관고시 제2009-3호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일부 개정 중 오류사항이 있어 2009년2월2일자 관보 제16929호에 정정하여 게재하였으나, 이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여 홈페이지에 다시 게재함.
※ 내용의 변화는 없으며, 조문 순서만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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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33 |
[고시]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09.1.13) 정정 고시 |
2009-0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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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보 제16917호(2009.1.13.)에 게재된 보건복지가족부장관고시 제2009-3호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일부개정」중 오류사항을 붙임과 같이 정정합니다.
※ 본 내용은 관보 제16953호 (2009.3.6) 18페이지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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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9-39호 |
[고시] 제주특별자치도내 외국의료기관등에서 종사하는데 필요한 외국면허소지자의 인정기준 고시제정 |
2009-0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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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9 - 39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내 외국의료기관등에서 종사
하는데 필요한 외국면허소지자의 인정기준” 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 합니다.
2009년 3월 6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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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4호 |
[고시] 게임아이템거래중개사이트 청소년유해매체물 고시 |
2009-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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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제8조 및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게임아이템거래중개사이트」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고,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첨부와 같이 고시합니다.
결정일 : 2009. 2. 19
고시일 : 2009. 3. 5
효력발생일 : 2009.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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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38 |
[고시] 암조기검진사업실시기준 (고시 제2009-38호) 개정 공포 |
2009-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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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관리법 제9조, 같은법 시행령 제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암조기검진사업실시기준을 개정하였기에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2009-38호, 2009.3.3 개정)이를 게재합니다
- 주요내용 -
가. 국가암조기검진사업 대상자 선정기준 변경(본인부담 없음)
(현재)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가입자 중 월 보험료 부과기준 직장 56,500원 지역 67,800원
→ (개정)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가입자 중 월 보험료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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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51000-000246-01 |
[지침] 2009년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
2009-0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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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책자가 개정되어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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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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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37호 |
[고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고시번호 수정 |
2009-0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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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자로 개정 공포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의
고시번호를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당초 : 2009-157(’09.3.2.)
변경 : 2009-37(’09.3.2.)
* 고시 내용은 변경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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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8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개정 |
2009-0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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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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