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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9-157호 |
[고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 |
2009-0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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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를 붙임과 같이 개정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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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35호 |
[고시] 의료급여 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개정 |
2009-0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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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8-84호, 2008. 10. 1) 을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 합니다.
주요 개정사항
의료급여비용 명세서(외래) 서면서식에 ’진찰횟수’란 신설
시행일
2009. 4. 1. 진료분부터 적용 (단, 구서식 2009. 6. 30 청구분까지 사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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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36호 |
[고시]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번호 수정 |
2009-0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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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개정 공포한「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의 고시번호를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당초 : 2009 - 139(‘09. 2. 24)
변경 : 2009 -36(‘09. 2. 24)
* 고시 내용은 변경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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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34호 |
[고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정오표 |
2009-0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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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보건복지부고시 제 2009-34호, ’09.2.27)"에 일부 잘못 기재된 내역이 있어 붙임과 같이 정오표로써 정정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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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32호 |
[고시]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정정 고시 |
2009-0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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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8-154호(‘08.12.3)로 고시한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중 개정문 형식의 표현 오류로 인하여 붙임과 같이 정정·고시합니다.(내용에는 변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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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34호 |
[고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고시 |
2009-0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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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9조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 금액표를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가. 개정내용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 금액표 별표1 중 신설 2품목 (별지1)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 금액표 별표1중 삭제 2품목 (별지2)
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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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9-30호 |
[고시] 기관위원회 평가 및 위원 교육기관 지정 고시 제정 알림 |
2009-0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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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30호]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및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관위원회 평가 및 위원 교육기관을 붙임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09. 2. 27
보건복지가족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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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9-29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개정 |
2009-0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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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가족부고시 2009-9호, ’09.1.23 및 2009-20호, ’09.2.9)를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
상한금액표 중 “본인일부부담품목 및 상한금액”에 신설(별지1) : 175개 품목
상한금액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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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7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약제) |
2009-0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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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을 붙임과 같이 개정합니다.
신설
Pilsicainide HCl 경구제(품명 : 썬리듬캡슐)
hydromorphone HCl 서방경구제(품명 : 저니스타서방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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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3호 |
[고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정오표 |
2009-0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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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보건복지부고시, 제2009-023호,'09.2.20)에 일부 잘못 기재된 내역이 있어 붙임과 같이 정오표로써 정정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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