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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8-166호 |
[고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개정 |
2008-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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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117호, 2007.12.10)을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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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8-165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고시 |
2008-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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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9조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아래와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 아 래 -
가. 개정내용
일부 본인부담 약제 목록 및 상한금액표 중 신설 121품목 (별지1)
일부 본인부담 약제 목록 및 상한금액표 중 변경 69품목 (별지2)
일부 본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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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63호 |
[고시] 「2009년도 의사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제정·고시 |
2008-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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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한2009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2009년도 의사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8-163호, 2008.12.18)을 붙임과 같이 제정고시 합니다.
[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8-163호]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2009년도 의사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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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62호 |
[고시] 의약외품범위지정 고시개정 |
2008-1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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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의약외품범위지정 사항 중 담배의 흡연욕구 저하 또는 충족시킬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은 궐련형분무형껌형치약형의 4가지 형태로만 지정하고 있어 향후 새로운 유형의 제품을 보다 신속하게 허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세부 제형 구분없이 '담배의 흡연욕구를 저하시키거나 충족시킬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으로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것'을 의약외품범위로 규정을 정비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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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508호 |
[고시] 2008년도 보건신기술(HT) 인증기술 고시 |
2008-1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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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508호]
2008년도 보건신기술(HT) 인증기술 고시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 8조에 따라『2008년도 보건신기술(HT) 인증기술』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2008년 12월 19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2008년도 보건신기술(HT)인증기술
가. 신규 인증기술
신규 인증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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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8-161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개정 |
2008-1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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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내지 제4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126호, 2008.10.28)를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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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60호 |
[고시]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대한 고시」제정.공포 |
2008-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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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4호 및 제36조제2항제3호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 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를 붙임과 같이 제정.고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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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59호 |
[고시]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일부개정 |
2008-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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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사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64조」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재외국민/외국인 지역가입자 취득시 국내입국 후 3개월 경과 요건 추가
단, 3개월 이상 거주할 것이 명백한 자(유학ㆍ취업 등)는 국내에 입국한 날
취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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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 |
[지침] 2008년도 도시보건지소 사업 안내 |
2008-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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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도시보건지소 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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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55 |
[고시] 급여비용의 예탁 및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 |
2008-1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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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155호]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2, 제21조제5항, 제23조, 제28조제7항 및 제31조제2항에 의한 「급여비용의 예탁 및 지급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201호, 2007.5.30)을 개정고시합니다.
2008. 12. 4.
보건복지가족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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