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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15호 |
[예규] 청소년정책관계기관협의회운영규정 |
2008-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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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정책관계기관협의회운영규정(예규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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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제7호 |
[예규] 청소년위원회운영규칙 |
2008-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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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위원회운영규칙(예규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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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시행규칙양식]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양식(성범죄경력 조회) |
2008-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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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이행을 위한 성범죄경력 조회 양식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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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고시제2008-127호(´08.10.28)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개정 통보 |
2008-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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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 의료법 제53조(신의료기술의 평가),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 (평가결과의 통보 등)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의료기술평가팀-449호(‘08.8.20), 국무총리실 사회규제관리관-916호(’08.10.23) 관련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 2008-76호, ‘08.7.18)」에 2008년도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최종 안전하고 유효한 것으로 심의된 아래 신의료기술을 신설합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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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8-126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 |
2008-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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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내지 제4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111호, 2008.9.26)를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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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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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37 |
[고시] 장애등급판정기준(2003년7월) |
2008-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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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8-125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개정 |
2008-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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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하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110호, 2008.9.26)」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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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8-124호 |
[고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개정 |
2008-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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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6항에 의하여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고시 제2008-109호, 2008.9.26)」을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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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403호 |
[고시]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고시 개정 |
2008-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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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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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호 |
[고시]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일부 개정 |
2008-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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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발달로 보다 다양하고 전문적인 치료재료가 개발되고 있음에 따라 동 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 여부 및 상한금액 결정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의 참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를 확대 구성하여 치료재료 요양급여 여부 및 상한금액 결정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고시) 중 일부를 붙임과 같이 개정합니다.
붙임 신의료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