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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8-80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개정 |
2008-0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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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하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57호, 2008.6.26)」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가. 주요 개정 사항
1) 행위관련 세부인정기준
pheresis에 의한 수혈 시 검사료 및 주사료 산정방법 등 8항목
2) 치료재료관련 세부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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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개정 |
2008-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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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가족부고시 2008-56호, 2008.6.24)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가.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상한금액표중 본인일부부담품목 및 상한금액에 신설(별지1) : 99개 품목
상한금액표중 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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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8-77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고시 |
2008-0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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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9조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아래와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 아 래 -
가. 개정내용
일부 본인부담 약제 목록 및 상한금액표 중 신설 160품목 (별지1)
일부 본인부담 약제 목록 및 상한금액표 중 변경 112품목 (별지2, 3, 4)
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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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p2008-76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개정 |
2008-0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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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 의료법 제53조(신의료기술의 평가),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 (평가결과의 통보 등),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의료기술평가사업팀-279호(‘08.6.11), 의료제도과-1524호(’08.6.20), 국무총리실 사회규제관리관-482호(‘08.7.15, 규제없음 확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53호, ‘08.6.10)에 2008년 제2차제4차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최종 안전하고 유효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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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8호 |
[훈령] 사회보험 징수통합 추진기획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개정 |
2008-0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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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징수통합 추진기획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18호)이 ‘08.7.17일자로 첨부와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요내용
가. 사회보험료의 징수통합을 위한 기획단의 명칭 및 소속 변경
종전의 “사회보험 적용징수 통합추진기획단”(국무총리실 소속)을 “사회보험 징수통합 추진기획단”(보건복지가족부 소속)으로 함
나. 사회보험 징수통합 추진기획단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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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8-75호 |
[고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ㆍ명세서서식 작성요령 고시 개정 |
2008-0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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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6항에 의하여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고시 제2008-41호, 2008.5.28)」을 붙임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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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8-74호 |
[고시] 「공공시설이용요금감면대상장애인보호자의범위」고시 |
2008-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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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공시설이용요금감면대상장애인보호자의범위」를 개정고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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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호 |
[훈령] 「보건복지가족부 정보공개 운영규정」전부 개정 |
2008-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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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의 개편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업무상 생산관리하고 있는 행정정보에 대하여 국민의 공개청구대응 및 정보공개 의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보건복지가족부 정보공개 운영규정」을 전부 개정하였기에 안내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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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호 |
[고시] 허가 또는 신고 범위 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 승인에 관한 기준 및 절차 제정 고시 |
2008-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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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 제8호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범위 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 승인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붙임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시행일 : 2008년 8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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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호 |
[예규] 청소년지도사자격검정및연수규정 개정.공포 |
2008-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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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통합에 따른 직제 및 명칭 변경과 동 규정 제21조에 의한 자격검정위원회의 결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개정.공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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