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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호 |
[고시]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고시) 개정 |
2008-0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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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가족부고시 2008-44호, 2008.5.28)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가.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개정
상한금액표중 본인일부부담품목 및 상한금액에 신설(별지1-1) : 30개 품목
상한금액표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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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호 |
[고시] 국제결혼중개업자에 대한 교육 위탁기관 등 세부사항 고시 |
2008-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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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중개업자에 대한 교육 위탁기관 등 세부사항에 대한 고시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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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8-54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고시 |
2008-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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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9조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아래와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 아 래 -
가. 개정내용
일부 본인부담 약제 목록 및 상한금액표 중 신설 163품목 (별지1)
일부 본인부담 약제 목록 및 상한금액표 중 변경 16품목 (별지2)
일부 본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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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예규] 보건복지가족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전부개정 |
2008-0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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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출범에 따른 정부업무평가 기본방향의 변화와 보건복지가족부로의 조직통합에 따른 기능조정사항을 반영하여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을 개선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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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8-53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제정 통보 |
2008-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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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 의료법 제53조(신의료기술의 평가),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 (평가결과의 통보 등)
새롭게 도입되는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을 국가가 평가공포함으로써 무분별한 의료기술의 도입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더불어 국내 신의료기술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07년부터 새롭게 도입하였던 신의료기술평가제도에 따른 평가 결과가 처음으로 산출되었습니다.
이에 안전하고 유효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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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호 |
[고시]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불청구 심사기준 개정 고시 |
2008-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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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 - 52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불청구 심사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4-98호, 2004.12.3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8.7.1 시행).
2008. 6 . 10.
보건복지가족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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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8-51호 |
[고시]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정정 고시 |
2008-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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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8-46호, 2008.5.29)을 붙임과 같이 정정고시합니다.
주요내용 : (부칙)시행일 정정 (7월 25일 → 7월 26일)
정정사유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2007.7.25. 공포)에 따른 관련 고시 개정으로써, 민법 제157조에 의거 시행일을 정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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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호 |
[훈령]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및 연수규정 일부 개정 |
2008-06-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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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상담사 연수 평가 및 수료기준의 변경 및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소속기관 및 당연직위 등의
변경 필요성에 의해 붙임과 같이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및 연수규정"의 일부를 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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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호 |
[고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 고시 |
2008-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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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변경
[일반원칙]병용금기 및 특정연령대 금기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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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8-39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정정고시 |
2008-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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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개정고시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 39호, ‘08.05.27)의 전문 부칙 제2조에 일부 오류가 있어 붙임의 정오표와 같이 정정하여 고시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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