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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호 |
[고시]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개정 |
2008-0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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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우리부고시 제2008-4호, ‘08.3.26)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가.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상한금액표중 “본인일부부담품목 및 상한금액”에 신설(별지1-1) : 57개 품목
상한금액표중 환율반영에 따라 상한금액 변경(별지1-2)
: 본인일부부담품목 및 상한금액 중 35개 품목
상한금액표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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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8-21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고시 |
2008-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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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9조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아래와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
- 아 래 -
가. 개정내용
일부 본인부담 약제 목록 및 상한금액표 중 신설 71품목 (별지1)
일부 본인부담 약제 목록 및 상한금액표중 변경 440품목 (별지2,3,4,5)
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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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 |
[훈령] 보건복지가족부 위임전결규정 제정 |
2008-0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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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 위임전결규정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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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8-20호 |
[고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개정 |
2008-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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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을 아래호로 개정하고, 붙임과 같이 고시 합니다.
(복지부 고시 제2008-20호, ’08.4.23) :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아울러 2008.4.1.이후 청구분에 대해 사업장기호를 표기하지 않아도 건강보험 급여비용의 청구 및 심사에 지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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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호 |
[고시]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 |
2008-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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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보건복지가족부고시 2008-8호, 2008.4.1)를 붙임과 같이 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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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6-123호 |
[고시]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고시 전문 |
2008-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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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제2006-123호) 고시 전문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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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8-13호 |
[고시] 요양급여장비의 적정기준 폐지 |
2008-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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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장비의 적정기준고시 내용이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12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 [별표1] 개정됨에 따라 중복된 법령을 정비하고자 동 고시를 폐지,고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요양급여장비의 적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6-71호, 2006.9.27)」 를 아래호로 폐지하고,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13호, ’08.4.15) : 요양급여장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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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8-12호 |
[고시] 장기요양급여 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 |
2008-0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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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의한「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08 - 15호, 2008. 2. 20)를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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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8-11호 |
[고시] 가족요양비 지급 도서.벽지지역 고시 |
2008-0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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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가족요양비 지급 도서벽지지역을 붙임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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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
[예규] 보건복지가족부 통계관리규정 |
2008-0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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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조직개편에 따른 조직명칭 및 통계의 종합, 조정기능강화 등을 포함한 미비점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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