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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8-3호 |
[고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개정 |
2008-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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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을 아래호로 개정하고, 붙임과 같이 고시 합니다.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3호, '08.3.7) :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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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 |
[고시] 사회복지사 양성교육훈련기관지정 개정 |
2008-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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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02호]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별표]의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사 양성교육훈련기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4-29호, 2004. 5. 3.)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한다.
2008. 3. 7.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사회복지사 양성교육훈련기관지정 개정
사회복지사 양성교육훈련기관지정
교육훈련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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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
[고시] 암조기검진사업실시기준 개정 공포 |
2008-0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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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조기검진사업실시기준」개정 공포
개요
암조기검진사업의 대상자 선정기준(암관리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과 검진주기, 검진방법 및 검진절차를 정하여 고시(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
주요변경사항
암조기검진사업의 대상자 확대하기 위해 선정기준을 변경
암조기검진사업의 대상자 확대하기 위해 선정기준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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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호 |
[고시] 2008년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
2008-0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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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제51조 및 제52조, 동법시행령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2008년도 국민연금 신규 수급권자의 기본연금액 산정에 필요한 재평가율 및 기존 수급권자의 연금액 조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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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호 |
[고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개정 |
2008-0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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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을 아래호로 개정하고, 붙임과 같이 고시 합니다.
(복지부 고시 제2008-27호, '08.2.28) :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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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호 |
[고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고시 |
2008-0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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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 제20조 및 제21조에 의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137호, 2007.12.28)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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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호 |
[고시]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정정고시 |
2008-0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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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8-26호로 고시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중
수입업소 등 변경 3품목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정정·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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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호 |
[고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 고시 |
2008-0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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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신설(2항목)
capsaicin 외용제(품명 : 다이악센크림 등)
zinc pyrithione 외용액(품명 : 단가드현탁액 등)
변경(3항목)
lidocaine HCl 주사제
진통ㆍ진양ㆍ수렴ㆍ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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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호 |
[고시]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개정 |
2008-0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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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가.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상한금액표중 본인일부부담품목 및 상한금액에 신설(별지1-1) : 169개 품목
상한금액표중 환율반영에 따라 상한금액 변경(별지1-2)
: 본인일부부담품목 중 150개 품목
상한금액표중 비급여품목에 신설(별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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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23~25호 |
[고시]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방법, 의사소견서 제출제외대상 도서벽지지역, 거동불편자에 해당하는 자 고시 제.. |
2008-0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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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287호, 2007. 9. 27.) 및 동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418호, 2007. 10. 17.)제정에 따라,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방법", "의사소견서 제출제외대상 도서벽지지역" 및 "거동불편자에
해당하는자" 고시 3건을 2008. 2. 26. 부로 붙임과 같이 제정공포합니다.
주요 내용
노인장기요양 인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