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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개정 |
2008-0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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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료 체감제, 의약품관리료 산정기준 등과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13호, 2008.2.18)」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 결핵 환자의 적정입원기간은 심사지침에서 고시로 신설된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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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8-16호 |
[고시] "한약도매업무관리자의 대학 한약관련학과 인정기준" 제정고시 |
2008-0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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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이유 약사법 제45조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약도매상에 두어야 하는 업무 관리자 중
제4호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학의 한약관련학과를 졸업한 자"에 대한 기준을 정함
주요내용
1)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학의 한약관련학과는 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 및 산업대학의
한약관련학과로 규정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학의 한약관련 학과목의 범위 및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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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8-20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고시 |
2008-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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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9조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아래와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 아 래 -
가. 개정내용
일부 본인부담 약제 목록 및 상한금액표 중 신설 82품목 (별지1)
일부 본인부담 약제 목록 및 상한금액표 중 변경 22품목 (별지2, 3)
일부 본인.. |
1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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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호 |
[고시] 수급자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복지용구) 고시 |
2008-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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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수급자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복지용구)를 붙임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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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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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8-17호 |
[고시] 위생용품의규격및기준 |
2008-0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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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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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5 |
[고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
2008-0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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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의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 및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을 붙임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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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호, 제14호 |
[고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고시 등 |
2008-0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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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 및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을 아래호로 개정하고, 붙임과 같이 고시 합니다.
(복지부 고시 제2008-13호, '08.2.18) : [일반원칙]병용금기 및 특정연령대 금기 성분
(복지부 고시 제2008-14호, '08.2.18) :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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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호 |
[고시]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기준 등 세부사항 제정 고시 |
2008-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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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개정(보건복지부령 제439호, ‘08.2.15)에 따라 동 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장애인보장구 급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붙임과 같이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기준 등 세부사항」을 제정·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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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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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호 |
[예규] 중앙약사심의위원회규정 개정 |
2008-0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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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사유 최근 새로운 생물의약품 등 개발로 전문가 자문이 증가함에 따라 분과위원회의 세분화를 위해 생물의약품분과위원회 내에 백신, 세포치료제, 체외진단용의약품소분과위원회와 신약분과위원회 내에 임상윤리평가소분과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심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전문가 인력풀에 소비자단체 전문가를 포함하여 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약사제도분과위원회 내 ‘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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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8-12호 |
[고시]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재해지역고시 |
2008-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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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2.7.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 유출사고로 인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된 전라남도 신안군 등 3개 군의 재해지역 주민의 조속한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제66조의2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제6호 및 「보험료 경감고시」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보험료 경감대상지역"을 붙임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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