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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호 |
[고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고시(약제) |
2008-0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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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신설(1항목)
Ginkgo Biloba Extract경구제(품명 : 기넥신에프정 등)
변경(8항목)
donepezil 경구제(품명 : 아리셉트정 등)
galantamine 경구제(품명 : 레미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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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8-9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개정 |
2008-0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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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내지 4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7호, 2008.1.24)를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주요내용
중소병원·병원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선안에 따른 기본진료료 일부 개정
신의료기술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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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8-6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정오표 |
2008-0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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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6호, '08.1.24) 정오표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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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호 |
[고시]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개정 |
2008-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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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제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1.22) 의결사항 관련입니다.
동 위원회 의결사항을 반영하여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가.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상한금액표중 “본인일부부담품목 및 상한금액”에 신설(별지1-1) : 33개 품목
상한금액표중 환율반영에 따라 상한금액 변경(별지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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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8-7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정정 고시 |
2008-0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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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내지 제4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 제2항 및 제13조제1항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113호, 2007.11.29)” 중 일부를 붙임과 같이 정정고시합니다.
주요 내용
상대가치점수 전면개편 이후 당초 행위료를 차감하였으나, 별도보상에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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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8-6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고시 |
2008-0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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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9조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아래와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 아 래 -
가. 개정내용
일부 본인부담 약제 목록 및 상한금액표 중 신설 102품목 (별지1)
일부 본인부담 약제 목록 및 상한금액표 중 변경 181품목 (별지2, 3)
일부 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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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개정 |
2008-0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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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143호, 2007.12.31)」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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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8-4호 |
[고시]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관련 기준소득금액 고시 |
2008-0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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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08 - 4호]
국민연금법 부칙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른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관련 기준소득금액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 합니다.
2008년 1월 21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관련 기준소득금액
기준소득금액 : 620천원
적용 기간 : 2008년도 1월분부터 2008년도 12월분까지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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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8- 2호 |
[고시] 재무제표 세부작성방법 고시 일부개정 안내 |
2008-0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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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회계기준규칙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제표 세부작성 방법 고시"가 2008.1.15일부터 일부 개정됨에 따라 그 개정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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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8-1호 |
[고시] 의약품바코드표시및관리요령 일부개정고시 |
2008-0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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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시행규칙 제75조제1항제9호에 의한 “의약품바코드표시및관리요령(보건복지부고시 제2000-25호, 2000.6.29)”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개정이유 현행 바코드 표시는 의무화되어 있으나 그에 따른 바코드 사후관리가 미흡하고 활용률이 저조함. 또한 의약품 관련 정보화시스템이 기관마다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의약품 표준코드 수립 및 정보공유의 필요성이 대두됨
이에 의약품표준코드를 도입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