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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개정 |
2007-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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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봉합사) 별도산정 세부인정기준 등과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139호, 2007.12.28)」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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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정정고시 |
2007-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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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141호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4조제3항,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제2항, 제9조, 제11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07-124호, 2007.12.26)를 다음과 같이 정정·고시합니다.
2007년 12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일부 정정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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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호 |
[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 |
2007-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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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07 - 140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별표 2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7-118호, 2007.12.14)」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7년 12월 28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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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7-138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개정 |
2007-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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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내지 제4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 제2항 및 제13조제1항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113호, 2007.11.29)”를 붙임과같이 개정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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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개정 |
2007-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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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132호, 2007.12.27)」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 주요 내용 -
o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령 중 6세미만 아동 입원 본인부담금 면제 기준 신설
o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제정 관련 행위 및 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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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호 |
[고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고시 |
2007-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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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20조 및 제21조에 의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202호, 2007.5.30)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
ㅇ 가정간호 산정횟수 산정기준 변경(제13조제3항)
- 단시간에 가정간호가 많이 필요한 환자의 본인부담률 경감을 위하여 건강보험과 같이 월 8회 한도로 산정하던 것을 연 96회 한도로 산정토록 함
ㅇ 의료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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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제2007-132호 |
[고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고시(약제) |
2007-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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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 신설(7항목)
1. 프로톤펌프 억제 경구제
- omeprazole(품명 : 로섹캅셀 등), lansoprazole(품명 : 란스톤캡슐 등), pantoprazole sodium sesquihyrate(품명 : 판토록정 등), rabeprazole(품명 : 파리에트정) esomepr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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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호 |
[고시] 검진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 등에 관한 기준 제정 고시 |
2007-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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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07 - 131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검진기관의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07년 12월 27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첨부 1. 제정 주요내용
2. 검진기관의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에 관한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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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호 |
[고시] 건강검진실시기준 개정 고시 |
2007-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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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07 - 129호
「국민건강보험법」제47조,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건강검진실시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6-116호, 2006.12.28)’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7년 12월 26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건강검진실시기준 개정
‘건강검진실시기준’을 ‘일반건강검진 및 암검진 실시기준’으로 한다.
전문, 별표 1 내지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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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호 |
[고시]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실시기준 개정 고시 |
2007-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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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07 - 126호
「국민건강보험법」제47조,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및 「의료급여법」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실시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6-29호, 2007.4.5)’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7년 12월 26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실시기준 개정
전문, 별표 1 내지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내지 제1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