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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7-108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고시 |
2007-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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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9조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아래와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 아 래 -
가. 개정내용
○ “일부 본인부담 약제 목록 및 상한금액표” 중 신설 130품목 (별지1)
○ “일부 본인부담 약제 목록 및 상한금액표” 중 변경 603품목 (별지2)
○이미 삭제된 품목의 상한금액 변경 2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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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개정 |
2007-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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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제9조,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2007-96호, 2007.10.30)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가. 주요 개정 내용
○ 상한금액표중 “본인일부부담품목 및 상한금액”에 신설(별지1-1) : 62개 품목
○ 상한금액표중 환율반영에 따라 상한금액 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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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호 |
[고시]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고시) 개정 |
2007-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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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2006-80호, 2006.10.24)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가.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
○ 상한금액표 [별표1] 한약제제 급여목록표 중 신설
- 단미엑스산제 66개 품목(별지1)
- 혼합엑스산제 56개 품목(별지2)
○ 상한금액표 [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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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7-104호 |
[고시] 행위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상대가치점수 개정 고시 |
2007-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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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95호, 2007. 10. 29)를 붙임과 같이개정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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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개정 |
2007-1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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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97호, 2007.10.30)」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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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호 |
[고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개정 |
2007-1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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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형 건강보험수가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청구방법 등을 마련하고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73호, 2007.08.24)」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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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호 |
[훈령] 보건복지부 위임전결규정 개정 |
2007-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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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위임전결 규정이 개정(2007. 11. 19)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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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7-101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정정고시 |
2007-1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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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98호, ’07.10.31)별지2" 삭제 약제중 일부 품목이미생산.미청구 의약품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붙임과 같이 정정고시합니다.
- 시행일 : 2007년 11월 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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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7-100호 |
[고시] 고령친화산업 지원센터 지정 요건 제정 고시 |
2007-1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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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에 의하여 “고령친화산업 지원센터 지정요건”을 아래와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 아 래 -
1. 제정이유
고령친화산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고령친화산업 지원센터의 지정에 필요한 요건을 정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정요건(제2조)
고령친화산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전담인력을 4인 이상 정규인력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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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51호 |
[예규] 국가청소년위원회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
2007-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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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예규 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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