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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7-91호 |
[고시] 「노인학대신고의접수및상담방법등운영기준」 일부 개정고시 |
2007-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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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07 - 91호
노인복지법시행령 제2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학대신고의접수및상담방법등운영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4-59호, 2004.9.13)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1. 개정이유
○ 노인학대 긴급전화 “1389”를 통합적인 보건복지 상담 및 안내 서비스를 위해 ‘07년 1월 1일부터 보건복지콜센터 “129”로 통합함에 따라 변경사항 고지
○ 보건복지콜센터 “129”로 통합 운영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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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호 |
[고시]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고시 제정 |
2007-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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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고시 제정
1. 제정취지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제1항(또는 의료급여법 제 28조 제1항)에 의해 업무정지처분을 받을 요양기관(또는 의료급여기관)이 업무정지처분이 당해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으로 부과할 경우의 적용기준을「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지침(2001.10.22)」으로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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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호 |
[고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제정 |
2007-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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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제정
1. 제정이유
「전염병예방법」및 동법 시행령 개정(‘07. 1. 1. 시행)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전염병예방접종 업무를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위탁계약 체결해지, 수가산정 및 비용상환 절차 등 세부 운영사항을 정하여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예방접종업무의 위탁계약 체결 및 해지 등에 관한 절차를 정함(안 제2조 및 제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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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7-89호 |
[고시]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재해지역고시 |
2007-1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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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9.14~9.16, 9.18~9.20 기간 중 태풍 "나리" 및 호우`강풍피해로 인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제주특별자치도 및 그 외 재해지역 주민의 조속한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제66조의2 제1항 제6호,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2 제6호 및 보험료 경감고시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재해지역고시」를 붙임과 같이 시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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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개정 |
2007-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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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 제11조제1항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2007-75호, 2007.8.27)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 내용
○ 상한금액표중 “일부본인부담품목 및 상한금액”에 신설(별지2-1) : 45개 품목
○ 상한금액표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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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7-86호 |
[고시]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개정 고시 |
2007-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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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4항에 의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80호, 2007. 9. 12)를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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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호 |
[예규] 보수조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 일부개정령 |
2007-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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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대통령령 제20220호, 2007. 8. 10)으로 혁신인사팀 업무중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업무가 성과조직팀으로 이관됨에 따라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의 간사를 성과조직팀장으로 바꾸고, 당연직 위원에 총무팀장을 포함시키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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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호 |
[훈령]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무기계약 및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공포 |
2007-0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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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무기계약 및 1년이상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이 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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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개정 |
2007-0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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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83호, 2007.09.27)」을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주요 내용
o 검사항목 급여기준 개선(2항목)
- VitD3검사, ApoE검사의 세부인정기준 신설
o 행위 수가산정방법 명료화(1항목)
- 선택적 경추간공 경막외조영술/신경차단술의 수가산정방법 세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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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84호 |
[고시]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상대가치점수 개정 고시 |
2007-0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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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63호, 2007. 7. 26)를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