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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제2007-83호 |
[고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 |
2007-0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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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 신설(3항목)
1. 일반원칙
- 암질환이 아닌 환자에서의 조혈모세포이식 전처치요법
2. Terlipressin acetate 주사제(품명 : 글라이프레신주 등)
3. nelfinavir mesylate 경구제(품명 : 비라셉트필름코팅정, 비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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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7-82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고시 |
2007-0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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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9조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아래와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 아 래 -
가. 개정내용
○ “일부 본인부담 약제 목록 및 상한금액표”중 신설 133품목 (별지1)
○ “일부 본인부담 약제 목록 및 상한금액표”중 변경 656품목 (별지2)
○ “일부 본인부담 약제 목록 및 상한금액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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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개정 |
2007-0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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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78호, 2007.08.31)」을 붙임과 같이 개정합니다.
주요 내용
신생아중환자실 간호등급 조정에 따른 세부인정사항 및 서식 신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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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7-80호 |
[고시]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고시 개정 |
2007-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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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4항에 의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53호, 2007. 6. 27)를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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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7-79호 |
[고시] 「보건신기술(HT) 인증 및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제정 |
2007-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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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술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8065호, 2006. 10. 27 공포, 2007. 4. 28 시행)되어 보건신기술인증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인증대상의 요건 및 인증신청ㆍ접수, 보건신기술의 심사ㆍ평가절차, 보건신기술의 선정, 보건신기술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붙임의 「보건신기술(HT) 인증 및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ㆍ공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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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호 |
[훈령] 의료급여 사례관리사업지원단 설치운영규정 |
2007-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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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호 |
[고시] 2008년도 최저생계비 개정 고시 |
2007-0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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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6조제2항에 의거 2008년도 최저생계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2008년도 최저생계비
1인가구 463,047원 / 2인가구 784,319원 / 3인가구 1,026,603원 / 4인가구 1,265,848원 / 5인가구 1,487,878원 / 6인가구 1,712,186
ㅇ 2008년도 현금급여기준
1인가구 387,611원 / 2인가구 656,544원 / 3인가구 859,357원 / 4인가구 1,059,626원 / 5인가구 1,245,484원 / 6인가구 1,433,2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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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제2007-78호 |
[고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 |
2007-0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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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 신설(2항목)
1. methylergonovine maleate 주사제(품명: 에르빈주사액 등)
2. 6-mercaptopurine 경구제(품명: 퓨리네톨정 등)
□ 변경(16항목)
1. [일반원칙]간장용제
2. modafinil 100mg,200mg 경구제(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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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개정 |
2007-0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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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65호, 2007. 07. 26)」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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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호 |
[고시]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개정 |
2007-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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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가. 주요내용
○ 상한금액표중 “일부본인부담 품목 및 상한금액”에 신설(별지1) : 67개 품목
○ 상한금액표중 “비급여품목”에 신설(별지2) : 8개 품목
○ 상한금액표중 “산정불가품목”에 신설(별지3) : 7개 품목
○ 상한금액표중 사용목적 변경에 따른 중분류명 및 품명(코드)변경(별지4)
: 2개 품목
○ 상한금액표중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