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0 |
|
제69호 |
[고시] 「장기체류재외국민및외국인에대한건강보험적용기준」개정`고시 |
2007-07-31 |
미리보기 |
국민건강보험법 제93조, 동법 시행령 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체류재외국민및외국인에대한건강보험적용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5-98호, 2005.12.29)」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
899 |
|
제2007-68호 |
[고시] 「보험료 경감고시」제정`고시 |
2007-07-31 |
미리보기 |
국민건강보험법 제66조의2, 제93조의2. 동법 시행령 제43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의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현행「보험료경감대상도서`벽지지역고시」의 도서`벽지지역 보험료 경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정관」의 보험료 경감사항을 통합하여 일원화하기 위해 붙임과 같이 「보험료 경감고시」를 제정`고시합니다. |
898 |
|
제2007-67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정정고시 |
2007-07-30 |
미리보기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60호, ’07.7.20)" 중 일부 오류가 있어 붙임과 같이 정정고시합니다. |
897 |
|
제178호 |
[예규] 건강증진사업지원단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
2007-07-30 |
미리보기 |
국민건강증진사업심의위원회 및 건강증진사업지원단 운영규정(보건복지부 예규 제163호)를
건강증진사업지원단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예규 제178호)으로 개정하고,
동 개정내용을 붙임과 같이 공지합니다. |
896 |
|
제65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 |
2007-07-26 |
미리보기 |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55호, 2007.06.29)」를 붙임과 같이 개정합니다. |
895 |
|
제64호 |
[고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 개정 |
2007-07-26 |
미리보기 |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1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제2007-61호,2007.07.25)」을 붙임과 같이 개정합니다. |
894 |
|
제66호 |
[고시]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고시) 개정 |
2007-07-26 |
미리보기 |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2007.8.1.부터 시행합니다.
주요내용
○ 서비스 대상 확대
- 중증 만성심폐질환자에 국한하던 것을 동맥혈 가스검사 결과 기준을 만족하는경우로 확대
- 호흡기 1·2급 장애인 신설
○ 처방전 발행의사 및 처방기간 확대
- 흉부외과·결핵과 및 소아청소년과전문의 신설
- 처방기간을 6개월로 확대 |
893 |
|
제63호 |
[고시] 행위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상대가치점수 개정 고시 |
2007-07-26 |
미리보기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36호, 2007. 4. 27)를 붙임과 같이개정합니다. |
892 |
|
고시제2007-62호 |
[고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 |
2007-07-26 |
미리보기 |
1.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 변경(2항목)
○ cyclophosphamide 제제
○ interferon-γ 주사제(품명 : 인터맥스감마주)
□ 삭제(1항목)
○ tegaserod hydrogen maleate 경구제 (품명 : 젤막정 등)
2. 참고로, “interferon-γ 주사제”의.. |
891 |
|
제190호 |
[훈령] 국민연금 기금운용관련직원이 유가증권 보유 및 거래 제한에 관한 규정 제정 |
2007-07-25 |
미리보기 |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 기금운용관련직원이 유가증권 보유 및 거래에 관하여 준수하여야 할 기준을 정하기 위해다음과 같이 "국민연금 기금운용관련직원의 유가증권 보유 및 거래 제한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공포합니다.
2007. 7.24
보건복지부장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