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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07-61호 |
[고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개정 |
2007-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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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함량 배수 처방·조제에 대한 적정관리를 위하여 ‘07.5.23자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에 일반원칙(비용효과적인 함량 의약품 사용에 관한 기준)을 신설(고시 제2007-42호)하고 동 고시에 ’부득이하게 저함량 배수 처방·조제를 하여야 하는 경우를 기재할 수 있도록 특정내역 구분코드‘를 신설(고시 제2007-43호)하는 개정고시를 한 바 있습니다(시행 ’07.8.1).
2. 그러나 의료기관의 원내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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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07-61호 |
[고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개정 |
2007-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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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함량 배수 처방·조제에 대한 적정관리를 위하여 ‘07.5.23자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에 일반원칙(비용효과적인 함량 의약품 사용에 관한 기준)을 신설(고시 제2007-42호)하고 동 고시에 ’부득이하게 저함량 배수 처방·조제를 하여야 하는 경우를 기재할 수 있도록 특정내역 구분코드‘를 신설(고시 제2007-43호)하는 개정고시를 한 바 있습니다(시행 ’07.8.1).
2. 그러나 의료기관의 원내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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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7-60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고시 |
2007-0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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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9조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아래와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 아 래 -
가. 개정내용
○ “일부 본인부담 약제 목록 및 상한금액표”중 신설 144품목 (별지1)
○ “일부 본인부담 약제 목록 및 상한금액표”중 변경 160품목 (별지2)
○ “일부 본인부담 약제 목록 및 상한금액표”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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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개정 |
2007-0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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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2007-52호, 2007.6.25)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가. 주요 개정 내용
○ 상한금액표중 “일부본인부담 품목 및 상한금액”에 신설(별지1)
- 77개 품목
○ 상한금액표중 “비급여품목”에 신설(별지2)
- 5개 품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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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호 |
[고시] 전염병의진단기준 일부개정고시 공포 |
2007-07-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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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의진단기준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 신종전염병 유행 등 공중보건비상사태에 대한 국가간 협력공조체계 강화를 위해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국제보건규칙(IHR :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을 전면 개정한 바 있음
- ‘07. 6. 15. 발효되는 동 개정규칙의 국내 적용을 위하여 ’웨스트나일열‘을 지정전염병 중 환자감시대상전염병에 추가하고, 그 신고를 위한 진단 기준을 신설하고자 함
※ 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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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호 |
[고시] 지정전염병등의종류 일부개정고시 공포 |
2007-07-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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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전염병등의종류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 신종전염병 유행 등 공중보건비상사태에 대한 국가간 협력공조체계 강화를 위해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국제보건규칙(IHR :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을 전면 개정한 바 있음
- ‘07. 6. 15. 발효되는 동 개정규칙의 국내 적용을 위하여 ’웨스트나일열‘을 지정전염병 중 환자감시대상전염병에 추가하고자 함
※ 국제보건규칙(IHR 2005)에 따르면, ‘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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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호 |
[고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고시개정 |
2007-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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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54호, 2007.06.28)를 붙임과 같이 개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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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7-56호 |
[고시]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 가감지급 시범사업에 관한 기준" 제정, 고시 |
2007-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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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 56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제5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제21조, 의료급여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규정에 의거,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하여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 가감지급을 실시하기 위한 가감지급 시범사업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7년 6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제정 사항 -
○ 시범사업 기간(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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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호 |
[고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 |
2007-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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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 신설(8항목)
1. [일반원칙] 간장용제
2. [일반원칙] 기관지천식 치료용 흡입제
3. [일반원칙] 진해거담제
4. Epinastine 경구제(품명 : 알레지온정 등)
5. Acetylcysteine 흡입액(품명 : 뮤코미스트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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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호 |
[고시]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고시 개정 |
2007-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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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4항에 의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35호, 2007. 4. 27)를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