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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7-24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고시 |
2007-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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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9조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아래와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 아 래 -
가. 개정내용
○ “일부 본인부담 약제 목록 및 상한금액표”중 신설 7품목 (별지1)
○ “일부 본인부담 약제 목록 및 상한금액표”중 변경 149품목 (별지2)
○ “일부 본인부담 약제 목록 및 상한금액표”중 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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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6-114호 |
[] 신의료기술등의 결정및 조정기준(제2006-114호, ´06.12.29)호중 정오표송부 |
2007-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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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보 제16464호(‘07. 3. 19)
2. '06.12.29자로 공포된 우리부고시인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6-114호, ‘06.12.29)'중 붙임과 같이오탈자가 있어 정오표를 송부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정오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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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호 |
[고시] 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규정 고시 |
2007-0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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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제5항에 따라 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의 세부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규정’을 붙임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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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호 |
[고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_개정_고시 |
2007-0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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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우리부 고시 제 2007-17호, ‘07.2.26)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 신설 (12항목)
○ 뇌대사제제 및 뇌순환계용약주사제
○ etomidate 주사제(품명:에토미데이트-리푸로주)
○ l-carnitine (품명:엘칸정·엘칸주사 등)
○ erdosteine (품명:엘도스캅셀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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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호 |
[고시] 건강보험 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개정고시 |
2007-0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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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11호, 2007. 2. 9)를 붙임과같이 개정함을 통보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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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7-19호 |
[고시] 혈액및혈액성분제제수가와헌혈환부예치금 개정 고시 |
2007-0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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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및혈액성분제제수가와헌혈환부예치금를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2007.3.1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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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7-18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정정고시 |
2007-0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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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2.15자로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중 별지4_급여삭제 대상 품목인"에이유정"의 제품코드와 업체명이 잘못 기재되어 붙임과 같이 정정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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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호 및 제17호 |
[고시]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및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개정 |
2007-0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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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와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1.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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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호,제15호 |
[고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등 개정고시 통보 |
2007-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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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고시 제2007-8호, 2007. 1. 30)”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9호, 2007. 1. 30)”를 붙임과 같이 개정함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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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7-12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 고시 |
2007-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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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4조제3항과「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아래와 같이 개정합니다.
가. 개정내용
○"일부 본인부담 약제 목록 및 상한금액표" 중 신설 134품목(별지1)
○ "일부 본인부담 약제 목록 및 상한금액표" 중 변경 47품목(별지2)
○ "일부 본인부담 약제 목록 및 상한금액표" 중삭제 3,731품목(별지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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