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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호 |
[훈령] 보건복지부 행정감사규정 전부 개정 통보 |
2007-0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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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7-51호 |
[고시]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실시기준제정(안) 입안예고 |
2007-0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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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공고 제2007 - 51호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실시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2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실시기준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 현재 개별 법률에 근거하여 국가 지원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나 검진의 본래
기능을 다하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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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호 |
[예규] 보수조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 |
2007-0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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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1월 중앙행정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의 총액인건비제 전면 실시에 따라 합리적인 보수제도 운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행기관별 보수조정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함(공무원 보수 규정 제74조제4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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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호 |
[예규] 보건복지부 사이버교육운영지침 개정 |
2007-0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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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호 |
[고시]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개정고시 |
2007-0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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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06-113호, 2006. 12. 22)를 붙임과 같이 개정함을 통보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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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7-10호 |
[고시] 2007년 암조기검진사업실시기준 개정 |
2007-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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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조기검진사업실시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10호
암관리법 제9조, 같은법시행령 제9조, 같은법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암조기검진사업실시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6-12호, 2006. 2. 9)”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7년 2월 2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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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호,제9호 |
[고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등 개정고시 통보 |
2007-0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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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상대가치점수(고시 제2006-117호, ‘06.12.29)』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고시 제2007-7호, ‘07.1.29)』을 붙임과 같이 개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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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호 |
[고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_개정_고시 |
2007-0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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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우리부 고시 제2007-3호,'07.1.23)"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 신설 (1항목)
○ clevudine 경구제 (품명 : 레보비르캡슐)
□ 변경 (4항목)
○ lamivudine 경구제 (품명 : 제픽스정, 제픽스시럽)
○ adefovir difivoxil (품명 : 헵세라정)
○ entecavir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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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7-4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정오표 |
2007-0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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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4호, '07.1.25) 정오표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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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 고시 |
2007-0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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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 다 음 -
○ 상한금액표중 “일부본인부담 품목 및 상한금액”에 신설(별지1)
- 신설(47개 품목)
○ 상한금액표중 “비급여품목”에 신설(별지2)
- 신설(12개 품목)
○ 상한금액표중 “산정불가품목”에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