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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83 |
[고시] 긴급지원 지원기준 및 재산액의 합계액 일부 개정 |
2006-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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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06 - 83호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준과 동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합계액(보건복지부고시 제2006- 61호, 2006. 7. 27)을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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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1호 |
[훈령]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공포 |
2006-1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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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0.20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공포되었음을 공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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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호 |
[훈령] 보건복지부보안업무규정운용세칙_개정 |
2006-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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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19596호 2006. 6. 30.) 및 동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367호 2006. 8. 1.)의 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보안업무규정운용세칙을 현실에 맞게 하고, 일부 미비한 보안사항을 보완개선함으로써 보안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우리부 보안심사위원회의 의결(2006. 10. 30.)을 거쳐 붙임과 같이 보건복지부보안업무규정운용세칙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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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호 |
[훈령] 보건복지부보안업무규정운용세칙 일부 개정 |
2006-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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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19596호 2006. 6. 30.) 및 동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367호 2006. 8. 1.)의 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보안업무규정운용세칙을 현실에 맞게 하고, 일부 미비한 보안사항을 보완·개선함으로써 보안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보건복지부보안업무규정운용세칙을 개정하였기에 이를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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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개정고시 |
2006-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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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우리부 보험급여기획팀-4768호('06.10.20)
2.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우리부고시 제2006- 75호,'06.9.29)”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 신설 (1항목)
○ bosentan hydrate 경구제(품명 : 트라클리어정)
□ 변경 (3항목)
○ iloprost 흡입액 (품명: 벤타비스흡입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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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6-81호 |
[고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인체위해성 심사규정 제정고시 |
2006-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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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정이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 및 제13조에 따라 우리 부 소관사항 관련 인체위해성 심사규정을 고시로 제정
2. 주요내용
가. 심사대상(안 제3조) : 시험·연구용(박람회·전시회용) 및 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제외한 모든 유전자변형생물체
나. 제출자료(안 별표1) : 유전자변형생물체 일반 특성, 병원성, 알레르기성 등 9가지 평가자료
다. 심사방법(안 제7조) : 질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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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호 |
[고시] 한약제제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일부개정 고시 |
2006-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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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4조제3항,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약제제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05-59호, 2006. 7. 27)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한약제제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중 개정
○ 상한금액표중 “2. 혼합엑스산제”에 신설(별지1)
- 신설(5개 품목)
※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서면심의) 의결사항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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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호 |
[고시]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일부개정 고시 |
2006-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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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4조제3항,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06-72호, 2006. 9. 28)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중 개정
○ 상한금액표중 “일부본인부담 품목 및 상한금액”에 신설(별지1)
- 신설(83개 품목)
○ 상한금액표중 “비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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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신상공개등 사전검토위원회 운영규정 |
2006-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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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공개등 사전검토위원회 운영규정(06.9.15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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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호 |
[고시] 약제_급여.비급여_목록_및_급여상한_금액표_개정고시 |
2006-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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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이하 "상한금액표"라 함)"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 상한금액표중 "일부 본인부담 약제목록 및 상한금액표"에 신설(별지1): 239 품목
○ 상한금액표중 "일부 본인부담 약제목록 및 상한금액표"에 변경(별지2): 350 품목 ; 제품명(6품목), 생산구분(11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