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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제31호 |
[예규] 국가청소년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 |
2006-1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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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개정 2006.3.16 예규 제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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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호 |
[고시]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제정고시 |
2006-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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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06 - 77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6년 10월 18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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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호 |
[고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일부 개정 |
2006-0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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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보건복지부고시 제2006-68호, 2006.8.29)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 행위
- 신설 : 액상자궁경부검사 1항목
○ 치료재료
- 신설 : 흡수성재질의 두개성형판 고정재료(Craniofix absorbable 등) 1항목
- 변경 : 3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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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호 |
[고시] 약제_급여.비급여_목록_및_급여상한_금액표_개정고시 |
2006-0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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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식약청 의약품안전정책팀-23551('06.9.28)호
보험급여기획팀-4432('06.9.29.)호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이하 "상한금액표"라 함)"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 상한금액표중 "일부 본인부담 약제목록 및 상한금액표"에 변경(별지1): 24 품목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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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호 |
[고시] 약제_급여.비급여_목록_및_급여상한_금액표_개정고시 |
2006-0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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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보험급여평가팀-6588(’06.9.27.)호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이하 "상한금액표"라 함)"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 상한금액표중 "일부 본인부담 약제목록 및 상한금액표"에 변경(별지1): 7 품목
※ 시행일자 : 고시한 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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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호 |
[고시]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고시 |
2006-0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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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1. 개정 내용
○ 상한금액표중 “일부본인부담 품목 및 상한금액”에 신설(별지1)
- 신설(75개 품목)
○ 상한금액표중 “비급여품목”에 신설(별지2)
- 신설(7개 품목)
○ 상한금액표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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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호 |
[고시] '요양급여 장비의 적정기준(고시)' 일부개정 |
2006-0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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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1항(별표1의 제1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장비의적정기준”(보건복지부고시제2002-71호, 2002. 11. 20)”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 다 음 -
□ 개정 내용
○ 법령제명 띄워쓰기 차원에서 고시 제명을 변경함
○ ‘장비’의 정의 및 사용기준의 근거법을 약사법에서 의료기기법 해당 조항으로 변경함
※ 규제없음 결과 통보 : 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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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호 |
[고시] 약제_급여.비급여_목록_및_급여상한_금액표_개정고시 |
2006-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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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이하 "상한금액표"라 함)"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 상한금액표중 "일부 본인부담 약제목록 및 상한금액표"에 신설(별지1): 122 품목
○ 상한금액표중 "일부 본인부담 약제목록 및 상한금액표"에 변경(별지2): 64 품목
○ 상한금액표중 "일부 본인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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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호 |
[훈령] 위임전결규정 개정 |
2006-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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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는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적이고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실.본부장(차관 소속하의 관.단장 포함)에게 실.본부내 4.5급이하 정원조정권과
전보인사권을 위임하고 보건복지부위임전결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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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호 |
[] 공무원_특별채용을_위한_자격증_지정_규정 |
2006-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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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및 검역소에 필요한 기능직(보건원) 결원 발생시 자격증 요건을 확대하여 직무에 적합한 인력을 적시에 채용할 수 있도록 “공무원특별채용을위한자격증지정규정"(예규 제138호)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 자격증 요건 확대
- 기능직910급(보건원) : 간호조무사 자격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