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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6-57호 |
[고시] 약제_급여.비급여_목록_및_급여상한_금액표_개정고시 |
2006-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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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5.3)에 의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복합제 일반의약품중 742품목을 건강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생동성시험 조작으로 상한금액을 인하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약제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 상한금액표중 일부 본인부담 약제목록 및 상한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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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55,56호 |
[고시] 「건강보험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등_고시_개정 |
2006-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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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등에 의한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고시제2006-37호, ‘06.5.25), 국민건강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제8조제2항 등의 규정에 의한 「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및상대가치점수」(고시제2006-41호, ‘06.5.25)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등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고시제2006-51호, ‘06.6.28)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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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호 |
[훈령] 정보공개심의회운영규정 일부 개정 |
2006-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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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대통령령 제19093호, 2005. 10. 21) 및 동 시행규칙의 제정(보건복지부령 제334호, 2005. 10. 21)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운영규정 상의 용어 및 명칭을 일부 보완, 개선함으로써 그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운영규정을개정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1. 개정이유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대통령령 제19093호, 2005. 10. 21) 및 동 시행규칙의 제정(보건복지부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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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호 |
[훈령] 보건복지부자료관운영규정 제정 |
2006-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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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자료관운영규정 제정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1. 제정이유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해 자료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건복지부 및 소속기관 기록물의 체계적인 보존관리 및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료관 인원구성 등(제3조)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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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호 |
[고시] 건강보험료경감대상재난발생지역고시 |
2006-0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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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7. 9 ~ 7.17 기간 중 태풍 및 호우피해로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전국 5개 시·도, 18개 시·군) 주민의조속한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제5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3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보험료경감대상재난발생지역고시"를 붙임과 같이 시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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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6-52호 |
[고시] 약제_급여.비급여_목록_및_급여상한_금액표_개정고시 |
2006-0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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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약제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상한금액표중 일부본인부담 약제목록 및 상한금액표”에 추가(별지1) - 신설(146개 품목)
○상한금액표중 일부본인부담 약제목록및 상한금액”에 변경(별지2) - 제품명(6개), 생산구분(3개), 주성분코드(2개), 업체명(4개), 상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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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개정고시 |
2006-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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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우리부 보험급여기획팀-2724호(‘06.6.21)
2.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우리부고시 제2006-33호,‘06.4.28)”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 신설 (3항목)
○ sodium nitrate 2A, sodium thiosulfate 2V, amyl nitrate 12A / Kit
(품명 : 시아나이드 안티도트 패키지(Cyanide Ant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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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6-12호 |
[고시] 암조기검진사업실시기준 |
2006-0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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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조기검진사업실시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6-12호
암관리법 제9조, 같은법시행령 제9조, 같은법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암조기검진사업실시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2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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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호 |
[고시] 약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 정정고시 |
2006-0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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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급여기획팀-2661호(‘06.6.16)
2. 상기 대호로 고시한 “약제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2006-48호,‘06.6.16)”중 오류사항이 있어 붙임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붙임 고시전문(약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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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호 |
[고시]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고시 |
2006-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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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06 - 47호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6년 6월 14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붙임 :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