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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49호 |
[고시] 약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 개정고시 |
2006-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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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약제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1. 약제
○ 상한금액표중 일부 본인부담 약제목록 및 상한금액표”에 추가(별지1) - 신설(94개 품목)
○ 상한금액표중 일부 본인부담 약제목록 및 상한금액표”에 변경(별지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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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제38호 |
[예규] 청소년지도사자격검정및 연수규정 개정 |
2006-0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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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지도사자격검정및연수규정 개정(예규제38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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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호 |
[고시] 약제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 개정고시 |
2006-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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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이하“상한금액표”라 함)”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 참고로 동 내용은 생동성 시험자료를 조작하여 허가된 27개 품목에 대하여 식약청장이 품목 허가취소(6.12)함에 따라 약제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에서 허가취소와 동시에 등재 삭제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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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7-22호 |
[고시]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 |
2006-0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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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
[예규] 행정서비스헌장 운영규정 개정 |
2006-0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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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서비스헌장 운영규정 개정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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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6-42호 |
[고시] "의료급여수가의기준 및 일반기준" 개정 |
2006-0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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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하여 건강보험의 식대 및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이 급여로 전환됨에 따라 기 지원하고 있는 의료급여 식대추가급여와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지원하기 위해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6-28호, ‘06.4.8)”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2006.6.1일부터 시행하오니 의료급여 업무처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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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호 관련 |
[고시] 입원환자 식대 관련 질의 응답 |
2006-0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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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2006-38호, 2006.5.25)
2. 위 호로 고시한 입원환자 식대와 관련한 질의응답 내용을 다음과 같이 게재합니다.
※ 7페이지 1번 신규통보시 "주"단위 청구기관의 제출기한이 ’5월 31일’에서 ’6월 5일’로, "월"단위 청구기관의‘06.5.31일 현재 현황을’06.6.15일까지 제출’이 ’06.5.31일 기준으로 ’06.6.15일까지 제출’로 변경되었음을 알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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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41호 |
[고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관련 고시 개정 |
2006-0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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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년도 건강보험보장성강화 추진방안인 입원환자식대·PET 등 보험급여실시에 필요한 상대가치 점수, 세부인정기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청구방법 및 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에 대한 관련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 다 음 -
○ 개정고시 및 주요내용
가.「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 입원환자식대, 양전자단층촬영(PET) 신설
- 제2편 질병군 및 그 상대가치점수 제1부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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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전공과목의 인정범위(정정고시) |
2006-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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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전공과목의 인정범위(고시 제34호)"를 기 고시한 바 오류사항이 있어 붙임과 같이정정 고시합니다.
첨 부 :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전공과목의 인정범위(정정고시 제36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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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전공과목의 인정범위(고시 제34호) |
2006-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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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전공과목의 인정범위(고시 제34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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