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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제29호 |
[예규] 국가청소년위원회 정책연구과제 운영규정 |
2006-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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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제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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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호 |
[고시]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
2006-0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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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4조제3항,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06-27호, 2006. 4. 18)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개정
○ 신설 : 203품목
- 급여 183품목, 산정불가 7품목, 비급여 13품목
○ 변경 : 416품목
- 상한금액 조정 : 18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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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호 |
[고시] 한약제제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 개정 고시 |
2006-0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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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4조제3항,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약제제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05-6호, 2005. 1. 29)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한약제제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개정
○ 신설 : 7품목
○ 삭제 : 383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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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34호 |
[고시] 약제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 개정고시 |
2006-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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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이하“상한금액표”라 함)”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 상한금액표중 일부 본인부담 약제목록 및 상한금액표”에 신설(별지1): 159 품목
○ 상한금액표중 일부 본인부담 약제목록 및 상한금액표”에 변경(별지2) :총 336품목
○ 상한금액표중 일부 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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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호 |
[예규] 보건복지부자체평가위원회운영규정 전부개정 |
2006-0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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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자체평가위원회운영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 이를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7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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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개정고시 |
2006-0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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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우리부 보험급여기획팀-1669호(‘06.4.18)
2.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우리부고시 제2006-31호,‘06.4.27)”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 신설 (1항목)
○ omega-3-acid ethyl esters 90 경구제 (품명 : 오마코연질캡슐)
□ 변경 (6항목)
○ 일반원칙
- 국민건강보험요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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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호 |
[고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개정고시 |
2006-0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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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06-23호, 2006.3.29)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 다 음 -
○주요내용
- 행위 :신설 3항목, 개정 1항목, 삭제 1항목
-치료재료 : 개정 2항목
○ 시행일 : 20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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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호 |
[고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일부개정 |
2006-0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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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보건복지부고시 제2006-23호, 2006.3.29)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 신 설 : 4개 항목
○ 신의료기술로 신청된 항목 중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기등재 급여항목과 동일한 항목 등을 세부사항고시에 추가
예시 designtimesp=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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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호 |
[고시] 「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및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고시 |
2006-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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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제3조 및 「국민건강보험법」제39조,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제8조, 제9조,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및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고시 제2006-8호, 2005.1.27)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가. 신의료행위에 대한 급여여부 결정 및 상대가치점수 산정 : 11개 항목
○ 법정 본인부담 요양급여 행위 : 반월상 연골 이식술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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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호 |
[고시] 보험료경감대상도서`벽지지역고시 개정 |
2006-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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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경감대상 도서·벽지고시지역 중 연육교 설치, 신규도로개설 등 환경여건의 변화로 경감지역의 해제 및 추가가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제5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32조 제1호에 근거한 “보험료경감대상도서·벽지지역고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