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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호 |
[훈령] 인사_관계_훈령_·예규_개정 |
2006-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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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소속업무유공공무원특별승진제운영규정 등 7개 인사관계 훈령예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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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호 |
[훈령] 보건복지부 위임전결규정 개정 |
2006-0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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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위임전결규정을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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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28 |
[고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개정 |
2006-0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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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이 개설한 의원급 요양기관의 정액수가를 행위별 수가로 전환하고자 우리부 고시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제2006-11호, '06. 2. 6)"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06. 5. 1일부터 시행하오니 의료급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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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호 |
[고시]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
2006-0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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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4조제3항,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제2항, 제9조, 제11조제1항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06-21호, 2006. 3. 15)를 붙임과 같이 개정합니다.
고시 개요 designtimesp=8730
○ 신설 : 95품목
- 급여 : 63품목, 산정불가 : 2품목, 비급여 : 30품목
○ 상한금액조정 : 117품목
○ 요양급여대상여부 조정 : 1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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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06-25호 |
[고시] 약제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고시 |
2006-0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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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이하“상한금액표”라 함)”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 상한금액표중 일부 본인부담 약제목록 및 상한금액표”에 신설(별지1) - 신설(214 품목)
○ 상한금액표중 일부 본인부담 약제목록 및 상한금액표”에 변경(별지2) - 제품명(7품목), 생산구분(4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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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호 |
[고시]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일부 개정 고시 |
2006-0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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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제24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제8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고시 제2006-7호, 2006.1.27)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가. 사회복지법인 부설 의원의 방문당정액수가 폐지
나. 적용일 : 2006. 5. 1자 시행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06.3.29) 심의의결 사항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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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호 |
[고시] 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소프트웨어의검사등에관한기준 개정고시 |
2006-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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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제28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소프트웨어의검사등에관한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4 -69호, 2004. 11. 16)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 병원급 요양기관 청구소프트웨어 검사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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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고시 |
2006-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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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우리부 보험급여기획팀-1106호(‘06.3.17)호
2.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우리부고시 제2006-17호, ‘06.2.28)”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1. 약 제
□ 신설 (1항목)
○ alendronate + cholecalciferol 복합경구제 (품명: 포사맥스 플러스정)
□ 변경 (4항목)
○ tiotr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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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호 |
[고시]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에 의한 지원기준 및 재산의 합계액 제정·고시 |
2006-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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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06 - 22호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준과 동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합계액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6년 3월 23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1. 생계지원의 기준
(원/월)
가구구성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 원 금 액
250,985
420,509
5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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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호 |
[훈령] 연구직공무원보직관리기준_일부_개정 |
2006-0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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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직공무원의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보직관리 실시로 조직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연구직공무원의 순환보직기간 및 보직 심사주기 등을 조정할 필요가 있어 현재 훈령으로 제정되어 운영중인 “보건복지부소속연구직공무원보직관리기준"(훈령 제62호)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