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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 |
2006-0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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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설 : 115품목
- 급여 107품목, 산정불가 5품목, 비급여 3품목)
※ 시행일자 : 2006년 4월 1일
- 2006년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서면심의, 3.7~3.12)의결사항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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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20호 |
[고시] 약제 급여.비급여 목록및 급여상한 금액표 고시 개정 |
2006-0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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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이하“상한금액표”라 함)”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 상한금액표중 일부 본인부담 약제목록 및 상한금액표”에
신설(별지1) :신설(191 품목)
○ 상한금액표중 일부 본인부담 약제목록 및 상한금액표”에
변경(별지2) :업소명(6품목), 제품명(45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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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호 |
[고시] 유전자검사의 정확도 평가기관 지정 고시 |
2006-0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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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검사기관에 대한 유전자검사의 정확도 평가를 수행할 평가기관을 지정하기 위하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24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유전자검사의 정확도 평가기관 지정 고시」를 제정·공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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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호 |
[훈령] 비정규직_신분_및_복무_등에_관한_운영_규정_일부_개정 |
2006-0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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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해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소속 “전문위원”을 채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채용기준, 복무 등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비정규직 신분 및 복무 등에 관한 운영 규정』중 자격기준 등 일부조항을 신설하기 위해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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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호 |
[고시] 2006년도 국민연금 표준소득월액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고시 |
2006-0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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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제47조 및 제48조, 동법시행령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의결된 2006년도 국민연금 표준소득월액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을 별첨과 같이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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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호 |
[훈령] 보건복지정보화추진규정 |
2006-0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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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난 2006. 1. 27일자로개정한 보건복지정보화추진규정(보건복지부 훈령 제168호를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해당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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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06-17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개정 고시 |
2006-0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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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우리부 보험급여기획팀-664호(‘06.2.14)호
2.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우리부고시 제2006-10호,‘06.1.31)”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 신설 (4항목)
○ pregabalin 경구제 (품명: 리리카캡슐)
○ amantadine 주사제 (품명: 피케이멜즈인퓨전주)
○ cyclosporin 외용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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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_개정고시 |
2006-0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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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제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06.1.26) 의결을 거친 품목에 대한 치료재료급여ㆍ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06-5호, 2006.1.17)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고시 개요
○ 신설 : 49품목
- 급여 : 39품목, 산정불가 : 3품목, 비급여 : 7품목
○ 수입업소 등 변경 : 42품목
○ 삭제 : 2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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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호 |
[훈령] 제왕절개분만감소대책위원회_운영규정_개정 |
2006-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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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부 직제개정에 맞추어 제왕절개분만감소대책위원회 운영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관심있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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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6-15 |
[고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
2006-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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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05-96호. 2005.12.28)"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고시합니다.
1. 주요내용
ㅇ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의해 ’06.1.1일부터 교도소 등 수감자의 요양급여 적용에 따른 의약분업 예외 구분코드 신설
ㅇ 암환자 처방.투여 약제의 급여기준 개선에 따라 암질환 진료분에 대한 효율적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