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0 |
|
제169호 |
[훈령] 구강보건사업지원단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2006-02-22 |
미리보기 |
구강보건사업지원단내에 분야별「분과위원회」및「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구강보건사업 전반에 대한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업무 지원을 기하고자 붙임과 같이 개정합니다. |
679 |
|
제14호 |
[] 신의료기술등의결정및조정기준_개정고시 |
2006-02-20 |
미리보기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의료기술등의결정및조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5-14호, 2005.2.22)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 신의료기술등의결정및조정기준 고시 개정
- 주요내용 : 치료재료 급여상한금액 산정기준
- 시행일 : 2006. 3. 1
|
678 |
|
. |
[예규] 국립의료원기본운영규정_중_개정안_승인 |
2006-02-20 |
미리보기 |
1. 국립의료원 인사경리팀-269(2006.2.3)호와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관보게재 2.10)에 따른 관련 규정의 정비 및 국립의료원의 원활한 조직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국립의료원기본운영규정을 개정·시행하고자 합니다.
○ 국립의료원기본운영규정 중 개정 내용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으로 국립의료원의 의료인력 정원 증원(의무사무관 3명, 간호서기 4명.. |
677 |
|
2006-13 |
[고시] 약제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 개정고시 |
2006-02-17 |
미리보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약제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이하“상한금액표”라 함)”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 상한금액표중 일부 본인부담 약제목록 및 상한금액표”에 추가(별지1) - 신설(254 품목)
○ 상한금액표중 일부 본인부담 약제목록 및 상한금액표”에 변경(별지2) - 업소명(58품목), 제품명(20품목),.. |
676 |
|
제2006-11호 |
[고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고시 개정 |
2006-02-06 |
미리보기 |
0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입원진료시 본인부담금 면제를 기존의 신생아에서 6세 미만의 아동까지 확대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대통령령 제19313호, '06.2.2)됨에 따라서
0 우리부 고시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제2005-93호, '05.12.30)을 붙임과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
675 |
|
164 |
[예규] 의약품사용평가위원회에관한규정 폐지 |
2006-02-04 |
미리보기 |
□ 폐지 배경
○ 2004. 1. 1일 이후 우리부의 의약품사용평가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약품사용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였으나,
○ 2005. 9. 27일 동 업무가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이관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의약품 적정사용 정보지원」방안이 수립시행(’06. 1. 31)됨에 따라 「의약품사용평가위원회에관한규정(보건복지부 예규 제130호)」은 붙임과 같이 폐지하고자 함
보건복지부예규.. |
674 |
|
제163호 |
[예규] 국민건강증진사업심의위원회 및 건강증진사업지원단 운영규정 |
2006-02-03 |
미리보기 |
국민건강증진사업심의위원회 및 건강증진사업지원단 운영규정 전문입니다.
(보건복지부예규 제163호, 2006.1.31 개정) |
673 |
|
제2006-10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개정고시 |
2006-01-31 |
미리보기 |
1. 관련 : 우리부 보험급여기획팀-206호(‘06.1.16)
2.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규칙 제5조제2항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우리부고시 제2006-3호,‘06.1.13)”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 신설(3항목)
○ Donepezil 경구제 (품명: 아리셉트정)
○ Galantamine 경구제 (품명: 레미닐정 등)
○ Rivastigmine경구제 (품명: 엑셀론정 등).. |
672 |
|
제9호 |
[고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고시 개정 추진 |
2006-01-27 |
미리보기 |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보건복지부고시 제2006-3호, 2006.1.13)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가. 주요내용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 신의료기술로 신청된 항목인 "추나요법"을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별표1〕비급여대상 7-가... |
671 |
|
제8호 |
[고시] 「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및상대가치점수」고시 개정 추진 |
2006-01-27 |
미리보기 |
국민건강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제8조제2항 및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및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고시 제2005-89호, 2005.12.22)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가. 주요내용
○「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및상대가치점수」
- 신의료기술로 신청된 항목인 "광선택적 전립선 기화술"주)을 본인일부부담항목에 추가함
※주) 비대된 전립선조직을 레이저를 이용하여 기화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