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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6-7호 |
[고시]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개정고시 |
2006-0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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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05-88호, 2005.12.22)"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 다 음 -
1. 주요내용 : 외래환자 진찰료 및 약국 조제료등 야간 가산시간대 환원
2. 시행일 : 2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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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제4호 |
[훈령] 청소년위원회회계관직규정(훈령제4호) |
2006-0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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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위원회회계관직규정(훈령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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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93 |
[고시] 의료급여 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
2006-0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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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30일 개정된 "의료급여 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을 게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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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6-6호 |
[고시]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재난발생지역 고시 |
2006-0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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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29 발생한 대구 서문시장 화재로 선포된 일반재해지역에서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의 조속한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제5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3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보험료경감대상재난발생지역고시"를 붙임과 같이 시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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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 개정고시 |
2006-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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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 신설 : 47품목
- 급여 33품목,산정불가 2품목, 비급여 12품목
※ 시행일자 : 2006년 2월 1일
- 2006년 제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서면심의) 의결사항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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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4호 |
[] 약제_급여.비급여_목록_및_급여상한_금액표_개정고시 |
2006-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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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약제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이하“상한금액표”라 함)”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1. 약제
○ 상한금액표중 일부 본인부담 약제목록 및 상한금액표”에 추가(별지1) - 신설(222 품목)
○ 상한금액표중 일부 본인부담 약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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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6-3호 관련 |
[고시] 6세미만 입원자 본인부담금 면제 관련 질의.응답 |
2006-0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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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6.1.13일자로 우리부 홈페이지에 게재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복지부 고시 2006-3호. 2006.1.13)」에 의하여 2006.1.6일 게재하였던 “6세미만 입원자 본인부담면제 관련 질의응답” 중 [산정방법 관련] 제2번 ’동일 입원기간중 6세 미만에서 6세 이상이 된 경우 적용방법’의 내용이 붙임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2. 또한이미 퇴원한 환자를 제외하고는 2006.1.1일부터 이 질의응답 내용이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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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6-3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고시 |
2006-0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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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 2005-101호, 2005.12.30)"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 다 음 -
1. 주요내용
가. 6세미만 입원자의 본인부담금 면제 적용 기준 개정 1항목
나. 정신질환자의 의약분업 예외적용 기준 개정 1항목
다. 지속적 국소뇌혈류량 측정의 인정기준 등 신설 2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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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의료원기본운영규정_중_개정안_승인 |
2006-0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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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의료원기본운영규정 중 개정 내용
- 공무원임용령 개정에 따라 4급이상 공무원의 직군직렬 명칭 등을 정비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시 ‘특수질병진료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국립의료원기본운영규정에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이를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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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1호 관련 |
[고시] 6세 미만 입원자 본인부담면제 관련 질의 응답문 |
2006-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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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30일자로 우리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복지부 고시 2005-101호. 2005.12.30)」과함께 게재되었던 “6세미만 입원자 본인부담면제 관련 질의응답” 중 [산정방법 관련] 제2번 ’동일 입원기간중 6세 미만에서 6세 이상이 된 경우 적용방법’의 내용이 변경되었으며 제4번 ’질병 없는 신생아가 6시간 미만 체류하는 경우 본인부담금 면제 여부’가 추가 되었으니 업무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