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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6-2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개정고시 |
2006-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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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제2005-70호(‘05.10.21)
2.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우리부고시제2005-97호,‘05.12.28)”을 붙임과 같이 개정합니다.
3. 아울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3항 및 제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부 장관이 정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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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6-1호 |
[고시]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재난발생지역 고시 |
2006-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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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3~12.24 기간 중 대설피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주민의 조속한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제5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3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보험료경감대상재난발생지역고시"를 붙임과 같이 시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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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훈령] 청소년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
2006-0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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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훈령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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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5-102호 |
[고시] 자동차의_재산가액_산정기준_등_고시_개정 |
2006-0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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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9호, 동법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 등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05-3호)를 최저생계비 인상에 따른 가구규모지역별 일반재산의 최고재산액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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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5-93호 |
[고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고시 개정 |
2005-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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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5-81호, 2005.11.24)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 주요 개정내용
○ 1종 수급권자인 희귀 난치성 질환 대상 확대 : 98개 →107개(제17조의 2
별표 2)
- 추가(9) :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 에반스 증후군, 비타민D 저항성 구루병, 진행성 핵상성 안근마비, 노인성 황반변성(삼출성), 원발성 폐성 고혈압, 척추뼈끝 형성이상, 결절성 경화증, 5번 염색체 짧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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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5-101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고시 |
2005-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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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복지부 고시 제2005-83호, 2005.12.12)"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1. 주요 내용
가. 6세미만 입원자의 본인부담금 면제관련 신설 2항목, 삭제 1항목
나. 전액본인부담항목 급여전환에 따른 기준변경 관련 개정 7항목
다. 장기이식급여확대관련 개정 1항목
라. 척추고정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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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5-94호 |
[고시] 2006년 건강검진실시기준 |
2005-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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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같은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실시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ㅇ 시행일 : 2006. 1.1자
* 세부사항 : 첨부화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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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호 |
[고시] 보건복지부_소관품목에_대한_2006년도_할당관세_적용품목_추천요령_공고 |
2005-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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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정경제부 산업관세과-220(2005.12.28)호와 관련입니다.
2. 「관세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중 “[별표1] 2006년 12월 31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우리부 소관 품목중 아몬드, 방향성물질의 혼합물, 설탕(정제당) 및 조영제원료(이오프로마이드, 이오파미돌, 이오메프롤)가 지정되었습니다.
3. 그 중 한계수량이 정해진 ‘아몬드’ 및 ‘방향성 물질의 혼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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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호 |
[고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_개정 고시 |
2005-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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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05-84호, 2005.12.14)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 다 음 -
□ 주요 개정 내용
1. 신 설
○ 신의료기술로 신청된 항목 중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기등재 급여항목과 동일한 항목 등을 세부사항고시에 추가
예시 표적자외선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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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호 |
[고시] 피부양자인정기준개정고시 |
2005-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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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부양자인정기준(보건복지부고시제2002-35호,2002.5.8)”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5년 12월29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피부양자인정기준개정고시
제3조의 “제1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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