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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호 |
[고시] 장기체류재외국민및외국인에대한건강보험적용기준 |
2005-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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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93조, 동법시행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체류재외국민및외국인에대한건강보험적용기준"을 붙임과 제정`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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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정신병원_기본운영규정_제정안 |
2005-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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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 요
1. 기본운영규정안 제정의 목적
○ 책임운영기관장이 법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책임운영기관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하는 것을 말함
※ 책임운영기관이라 함은 정부가 수행하는 사무중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경쟁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무에 대하여 기관의 장에게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행정기관을 말함.
2. 필요성
○ 행정운영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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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97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개정고시 |
2005-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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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우리부 보험급여기획팀-5007호(‘05.11.29)호 및 -5206호 (’05.12.14)
2.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우리부고시 제2005-84호, 05.12.14)”을 붙임과 같이 개정합니다.
□ 신설(4항목)
○ daclizumab 주사제 (품명 : 제나팍스 주사)
○ S-adenosyl-L-methionine sulfate-P-toluene sulf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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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5-96호 |
[고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
2005-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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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복지부 고시 제2005-67호, 2005.10.13)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1. 주요내용
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개정 내용을 "별표6 특정기호"에 반영
- 9개의 희귀난치성질환 외래진료시 산정특례 대상 추가에 따른 특정기호 신설(V187등 9개)
- 뇌혈관 및 심장질환자의 중증질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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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호 |
[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개정 고시 |
2005-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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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5-55호, 2005.8.24)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1. 주요내용
가. 외래진료시 산정특례 대상 확대
- 노년 황반변성(삼출성)등 9개 희귀난치성질환을 외래 진료시 본인부담금산정특례 대상으로 추가함
나.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확대
- 뇌혈관 및 심장질환자가 입원하여 관혈적수술을 받은 경우 외에 중재적 시술에 대하여도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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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제23호 |
[예규] 청소년위원회자료관운영규정(예규제23호) |
2005-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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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위원회자료관운영규정(예규제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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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호 |
[고시] 치료재료급여ㆍ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정정)고시 |
2005-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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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05.12.21)의결을 거친 품목에 대한 치료재료급여ㆍ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05-91호, 2005.12.22)를 붙임과 같이 개정(정정)하고자 합니다.
고시 개요
○ 신설 : 97품목
- 급여 : 46품목, 비급여 : 51품목
* 참고 : 91호 고시에서 추가, 변경되는 부분을 참조하여 주세요.
별지1, 별지2 추가, 별지3 일부 코드 변경
(제91호의 붙임자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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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호 - 91호 |
[고시] 전액본인부담항목의 급여/비급여 전환 등에 따른 관련 고시 개정 추진 |
2005-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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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12. 21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전액본인부담항목의 급여/비급여 전환 등을 위해 관련 고시를 아래와 같이 개정고시 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가. 주요 내용
○ 전액본인부담항목의 급여비급여 전환
- 총 1,060항목 중 659개 항목 급여, 401개 항목 비급여 전환
○ 신의료기술의 급여여부 결정 및 상대가치점수 산정
- 총 15개 항목 중 1개 항목(유리경쇄정량검사) 급여, 14개 항목 비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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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호 |
[고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내역」고시 개정 추진 |
2005-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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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내역」(보건복지부고시 제2004-90호, 2004.12.29)을 아래과 같이 개정고시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가. 주요 내용 : 2006년도 상대가치점수의 점수당 단가를 60.7원으로 함
나. 시행일 : 2006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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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호 |
[고시]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_개정고시 |
2005-1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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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05.12.14)의결을 거친 품목에 대한 치료재료급여ㆍ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05-80호, 2005.11.16)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고시 개요
○신설 : 92품목
- 급여 : 82품목 (산정불가 2품목)
- 비급여 : 6품목
○수입업소등 변경 : 21품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