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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호 |
[]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_개정고시 |
2005-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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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05.11.14)의결을 거친 품목에 대한 치료재료급여ㆍ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05-73호, 2005.10.27)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고시 개요
○신설 : 112품목
- 급여 : 99품목 (산정불가 5품목)
- 비급여 : 8품목
○수입업소등 변경 : 2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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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고시(2005-78호) |
[고시]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개정고시 |
2005-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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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를 개정고시
「약제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개정의 주요내용
구 분
품목수
비 고
급여 신설
(일부본인부담)
(별지1)
127
- 신설
급여 변경
(일부본인부담)
(별지2)
20
- 규격단위 1 - 분류번호 4
- 생산구분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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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호 |
[고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개정 고시 |
2005-1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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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05-70호, 2005.10.2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 주요 개정 내용
○ 신의료기술로 신청된 항목 중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기등재된 급여항목과 동일한 항목 등을 세부사항고시에 추가
예시 휴식대사량측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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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호 |
[훈령] 보건복지부 위임전결규정 |
2005-1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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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위임전결규정을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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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5-76호 |
[고시] 보험료경감대상도서·벽지지역고시_개정 |
2005-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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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건복지부고시 제2005-32(‘05. 5.13.)호, 공단 부과부-1458(’05. 8.18.) “보험료 경감 도서·벽지 신규고시 및 해제지역 현지조사 결과보고” 관련입니다.
2. 보험료경감대상 도서·벽지고시지역 중 연육교 설치, 신규도로개설 등 환경여건의 변화로 경감지역의 해제 및 추가가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제5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32조 제1호에 근거한 “보험료경감대상도서·벽지지역고시”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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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5-14호 |
[고시] 신의료기술등의결정및조정기준 |
2005-1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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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호 |
[고시] 「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및상대가치점수」 개정 |
2005-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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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고시 제2005-60호, 2005.9.9)와「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및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고시 제2005-50호, 2005.7.25)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가. 신의료행위에 대한 급여여부 결정 및 상대가치점수 산정 : 6항목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 (’05.10.25)
○ 급여 행위 : 상악골 신장술 등 4개 항목
○ 비급여 행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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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호 |
[고시]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 개정 |
2005-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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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고시 제2005-60호, 2005.9.9)와「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및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고시 제2005-50호, 2005.7.25)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가. 신의료행위에 대한 급여여부 결정 및 상대가치점수 산정 : 6항목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 (’05.10.25)
○ 급여 행위 : 상악골 신장술 등 4개 항목
○ 비급여 행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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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71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개정 고시 |
2005-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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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우리부 보험급여과-4544호(‘05.10.20)호
2.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규칙 제5조제2항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우리부고시 제2005 -70호,‘05.10.21)”을 다음과 같이 개정(위험인자를 가진 임산부의 조산방지 등에 대한 약제 보장성 강화)하고자 합니다.
□ 신설(1항목)
○ atosiban 주사제(품명 : 트랙토실주)
□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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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호 |
[]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_개정_고시 |
2005-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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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보건복지부고시 제2005- 61호,2005. 9. 9)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고시 개요
○ 신설 : 저장용 Health Spinal 카테타등 2항목
○ 변경 : Silicone재질의 이중관기관내튜브등 2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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